최태원·노소영 재산분할 서울고법 가사1부 배당
재판장 이상주 부장판사, 주심은 조인 고법판사
최태원 SK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 재산분할을 다시 심리할 파기환송 사건이 서울고등법원 가사1부(이상주 부장판사)에 21일 배당됐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은 대법원이 지난 16일 판기환송 한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소송 등 사건 기록을 송부받은 뒤 가사1부에 배당했다. 아직 첫 기일은 지정되지 않았다. 파기환송심을 맡은 가사1부는 이상주 부장판사(사법연수원 17기)와 이혜란(35기)·조인(36기) 고법판사로 구성돼 있다.
재판장인 이 부장판사는 2023년 수원고등법원장을 지낸 뒤 올해 2월 서울고법 부장판사로 복귀했다. 그는 서울지방법원 북부지원 판사를 시작으로 서울고법 부장판사, 대법원 재판연구관, 청주지법원장 등을 거쳤다. 주심은 조 고법판사가 맡는다.
조 고법판사는 대전지법·수원지법 성남지원·서울회생법원, 2022년 대구지법 상주지원 부장판사로 재직했다. 2023년 2월부터 서울고법에서 근무 중이다. 앞서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액 1조3808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노 관장측이 재산분할 핵심근거로 삼은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 300억원을 불법적인 뇌물로 판단하고, 2심의 재산 분할 비율을 다시 산정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이에 따라 파기환송심에서는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지급해야 할 재산분할 금액이 상당 폭 줄어들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다.
한편 대법원은 위자료 20억원 지급 판단 부분에 대해선 상고기각으로 확정했다. 대법원은 “위자료는 혼인 기간, 파탄에 이르게 된 경위뿐만 아니라 재산 상황 등도 고려했다”며 “20억원을 책정한 것이 잘못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서원호 기자 os@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