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탁원, 유동화증권 통합정보시스템 안정적 운영

2025-10-22 13:00:02 게재

투명한 정보관리로 투자자 보호 앞장

한국예탁결제원이 유동화증권 통합정보시스템을 안정적으로 운영하며 투명한 정보관리자 역할로 투자자 보호에 앞장서고 있다.

22일 한국예탁결제원에 따르면 지난해 1월 개정된 자산유동화법 시행 이후 작년 말 기준 증권사 25곳, 은행 4곳, 주택금융공사와 부동산신탁회사 등 17곳을 포함해 모두 46개 기관이 통합정보시스템에 참여했다. 이들은 등록유동화 196건, 비등록유동화 3145건 등 총 3341건의 발행 내역을 등록했다. 올해 상반기에는 3곳이 늘어 총 49개사가 참여하고 있다. 이들 참가 기관은 유동화증권 발행내역 4208건(등록 유동화 300건, 비등록 유동화 3908건)을 등록한 상태다.

개정 자산유동화법은 유동화시장 활성화와 투명성 강화를 위해 유동화증권의 정보공개 의무를 도입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유동화전문회사는 유동화증권의 발행 내역, 유동화 계획, 의무보유내역, 신용 보강 사항 등을 예탁원을 통해 의무적으로 공개해야 한다.

한국예탁결제원 유동화증권 통화정보시스템 홈페이지 화면 캡처

통합정보시스템은 정보수집을 담당하는 ‘e-SAFE’와 대외 정보 제공을 담당하는 ‘세이브로(SEIBro)’로 구성됐다. 투자자는 세이브로에서 유동화증권의 발행, 공시, 매매, 신용평가 정보를 한 번에 조회할 수 있으며, 금융 당국은 위험보유 의무에 관한 사항을 모니터링할 수 있다.

예탁원은 2021년 통합정보시스템을 구축했으나 개정법 시행에 맞춰 지난해 1월 시스템을 대폭 개편한 바 있다. 기존 시스템에서 수집하지 않던 실물 및 해외 발행 유동화증권 정보, 위험보유의무 관련 데이터 등 정보를 새롭게 반영했다. 2022년 2월부터 운영된 금융위원회 법 개정 실무 테스크포스(TF)에 참여해 법·령·감독규정 개정 지원과 제도 개선을 논의하고, 2023년 12월에는 자산유동화정보관리업무규정을 제정해 유동화증권 발행 내역 등 정보의 수집, 관리·공개에 관한 구체적 방법을 규정했다.

또 유동화증권 관련 신용보강·기초자산 분류체계를 세분화해 수집하고, 세이브로에 금융감독원 공시정보를 예탁원, 유동화증권 통합정보시스템 안정적 운영연계했다. 제도 변경사항을 안내하기 위해 참가자 대상으로 설명회를 열고, 시스템 변경 프로세스 안내를 위한 참가자 테스트와 업무 매뉴얼도 배포했다.

예탁원은 “투자자들이 여러 시스템에 흩어져 있던 유동화증권 정보를 통합정보시스템에서 한 곳에서 파악할 수 있게 될 것”이라며 “금융 당국은 위험보유의무 감독이 용이해짐에 따라 시장 리스크 조기 대응이 가능해질 것”이라고 기대했다.

김영숙 기자 kys@naeil.com 한국예탁결제원 유동화증권 통화정보시스템 홈페이지 화면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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