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불 등 ‘노동법 위반’ 신고 증가세

2025-10-24 13:00:02 게재

이학영 의원 “3년새 27% 늘어, 정책대안 고민해야”

임금체불과 최저임금 미달 등 사업주가 노동법을 위반했다는 신고가 3년 새 27% 증가했다. 올들어서도 7월까지 30만건에 육박했다. 특히 만 18세 미만 청소년을 고용한 사업주의 임금체불이 만연했다.

이런 사실은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이학영 의원(더불어민주당·경기군포)이 24일 고용노동부로부터 받은 자료를 통해 확인됐다.

이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사업주가 노동법을 위반했다는 신고는 총 48만6977건이다. 노동법 위반 신고는 2021년 38만4529건, 2022년 37만1005건, 2023년 44만481건으로 증가하는 추세다.

올해들어서도 7월까지 28만8552건의 노동법 위반 신고가 접수됐다. 올해 접수 사례를 유형별로 보면 근로기준법 위반이 21만7743건으로 가장 많았다. 퇴직급여법 위반(6만9706건) 최저임금법 위반(988건), 기간제법 위반(115건) 등이 뒤를 이었다.

사법처리로 이어지는 건수도 증가했다. 사법처리 건수는 2021년 5만1875건(16.1%), 2022년 4만2818건(13.8%), 2023년 4만3848건, 2024년 5만6134건으로 집계됐다. 올해는 7월까지 3만8402건(16.6%)의 사건이 사법조치됐다.

또한 만 18세 미만 청소년이 일을 하다가 노동법 위반을 직접 신고하는 건수도 증가했다.

청소년 노동자가 직접 신고한 노동법 위반 사건은 2021년 300건, 2022년 436건, 2023년 493건, 작년 493건이다. 올해는 8월까지 321건의 신고가 접수됐다. 신고 상당수는 임금체불이었다.

직접 신고가 아닌 사건까지 더하면 청소년 노동자에 대한 노동법 위반 사례는 더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에 노동법 위반으로 상담된 건수를 보면 2021년 1만8678건, 2022년 1만9028건, 2023년 3만7733건, 작년 4만682건이다. 올해는 지난달까지 3만2651건의 상담이 있었다.

이 의원은 “노동자를 벼랑 끝으로 모는 임금체불과 근로시간 미준수 같은 노동법 위반이 증가하는 안타까운 상황”이라며 “정책을 촘촘하게 살펴 노동법 위반을 막을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정책대안을 고민해야 할 시점”이라고 지적했다.

장세풍 기자 spjang@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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