염태영 민주당 의원 ‘소비자 권익 증진상’ 수상

2025-10-24 15:42:29 게재

자동차 안전사고 예방 위한 관련법 개정 ‘호평’

염태영 “기업이 책임 이행하는 시장 위해 노력”

염태영(수원무)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소비자 권리 보호와 안전을 위해 앞장서온 ‘사단법인 소비자와함께’로부터 ‘소비자 권익 증진상’을 수상했다고 24일 밝혔다.

염태영(수원무)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소비자 권리 보호와 안전을 위해 앞장서온 ‘사단법인 소비자와함께’로부터 ‘소비자 권익 증진상’을 수상했
염태영 국회의원이 24일 ‘사단법인 소비자와함께’로부터 ‘소비자 권익 증진상’을 수상했다. 사진 염태영 의원실 제공

‘소비자와함께’는 소비자의 권익 증진과 불합리한 시장 관행을 고치고 실효적 분쟁 구제를 위해 노력한 국회의원을 선정, 해마다 소비자 권익 증진상을 수여하고 있다.

염태영 의원은 지난해 8월 ‘제조물 책임법 개정안’과 ‘자동자 관리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공로를 인정받아 수상자로 선정됐다.

우선 제조물 책임법 개정안은 자동차 급발진 의심 사고 입증 책임의 중심을 소비자에서 제조사로 전환하고 실질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도록 했다. 또 자동차 관리법 개정안은 안전 확보와 사고 시 원인 파악을 위해 페달오조작방지장치 및 페달영상기록장치 장착을 의무화한 것이 고자다.

염태영 의원은 “현장의 지식과 제도가 유기적으로 연결될 때 소비자가 안심하는 시장, 기업이 책임을 명확히 이행하는 시장이 현실된다”며 “초심을 잃지 않고 더 겸손하고 더 낮은 자세로, 민생 현장을 지켜나가는 일에 앞장서겠다”고 강조했다.

곽태영 기자 tykwak@naeil.com
곽태영 기자 기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