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채’ 미끼로 외국 여성 출장 성매매

2025-10-27 10:20:31 게재

총책 구속, 범죄수익 25억원 환수 추진

외국 여성들을 사채로 옭아매 출장 성매매를 벌여오던 일당이 덜미를 잡혔다.

서울경찰청 풍속범죄수사팀은 성매매처벌법·대부업법·채권추심법 위반 등의 혐의로 조직 총책 30대 남성 A씨를 구속하고 공범 33명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2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코로나19가 유행중이던 2021년부터 인터넷과 전단지 등을 통해 ‘출장 마사지’ 광고를 하고, 연락이 온 성 매수자에게 성매매 여성을 보냈다. ‘출장’은 수도권을 비롯해 강원·경상·전라 등 전국적으로 이뤄졌다.

경찰은 이 조직이 4년간 25억원의 범죄수익을 거둔 것으로 보고 환수를 추진 중이다.

A씨는 법정 이자율(연 20%)을 훌쩍 넘는 최대 연 90%로 돈을 빌려주고, 갚지 못하는 여성에게 성매매를 강요한 것으로 조사됐다. “돈을 갚지 않으면 죽이겠다”는 협박을 받고 성매매로 내몰린 태국 여성도 확인, 보호기관에 연계했다.

일당은 대포폰·대포통장을 사용하고, 적발됐을 때는 “출장 마사지만 했을 뿐 성매매는 개입하지 않았다”고 꼬리 자르기를 시도했다.

경찰은 올해 6월 경기도 화성시에서 A씨 주거지와 사무실 등을 단속해 그를 검거했다. 또 휴대전화 포렌식으로 전국 각지에서 활동하는 성매매 여성 운전기사, 이른바 ‘콜기사’ 등 공범을 추가 특정해 붙잡았다.

경찰은 해외 도피 중인 또 다른 총책을 추적 중이다.

이재걸 기자 claritas@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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