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아연, 영풍·와이피씨 공정위에 신고

2025-10-27 13:00:32 게재

‘신규 순환출자 형성’ 주장

영풍도 1월 같은 의혹 신고

고려아연과 영풍그룹의 경영권 분쟁이 공정거래위원회 ‘맞불 신고전’으로 번졌다.

최근 고려아연은 공정거래위원회에 국내 계열사를 통한 신규 순환출자 고리를 형성한 혐의로 영풍과 영풍의 계열사 와이피씨(YPC)를 신고했다. 영풍과 MBK파트너스는 지난 1월 해외 계열사를 활용해 순환출자 고리를 만든 의혹으로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과 계열사 임원 등을 공정위에 신고한 바 있다.

27일 고려아연 관계자는 “영풍과 와이피씨가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의혹에 대해 공정위 조사를 요청하는 신고서를 제출했다”고 말했다.

고려아연은 신고서에서 “적법한 경영권 방어를 무산시키고 과도한 지배력을 확대하기 위해 공정거래법이 금지하고 있는 국내 회사 와이피씨를 통한 새로운 순환출자 고리를 만든 의혹이 있는 만큼 이를 철저히 조사해달라”고 주장했다.

신고서에 따르면 영풍은 지난 3월 100% 자회사로 와이피씨를 설립하고, 보유하던 고려아연 주식 526만2450주(지분율 25.42%)를 현물 출자 방식으로 넘겼다.

이로써 ‘영풍→와이피씨→고려아연→썬메탈홀딩스(SMH·고려아연 해외 자회사)→영풍’으로 이어지는 순환출자 구조가 완성됐다는 것이 고려아연측 지적이다.

고려아연 관계자는 “해외 계열사에 대한 출자는 규제 대상이 아니지만, 영풍측의 이런 행위는 ‘국내 회사 간’ 출자를 금지하고 있는 공정거래법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공정거래법 제22조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대기업집단)에 속한 국내 회사가 다른 국내 계열사와 순환출자를 형성하는 것을 금지했다.

고려아연은 또 상법에 따라 적법하게 상호주 규제에 의거해 영풍 의결권을 제한하자, 의결권 부활이라는 전혀 다른 목적으로 국내 계열사(와이피씨)에 다른 국내 계열사(고려아연) 주식을 양도하는 방법으로 순환출자를 형성하는 위법 행위를 감행했다는 점도 지적했다.

특히 영풍이 지분을 와이피씨에 넘긴 직후, 고려아연 주식 10주를 다시 추가 취득해 ‘영풍→고려아연→SMH→영풍’으로 이어지는 또 다른 순환출자 고리까지 형성했다고 주장했다.

와이피씨는 영풍이 지분 100%를 보유하고 있으며, 김기호 영풍 대표가 대표를 겸하고 있다. 와이피씨의 사업 목적도 ‘고려아연의 주식을 취득·소유해 고려아연 사업을 지배·관리하는 것’으로 등재돼 있다.

영풍의 일반 주주들이 고려아연 주식에 대한 권리 행사에 관여할 여지가 차단되면서 영풍 경영진의 지배력이 부당하게 확대됐다는 지적이 나오는 대목이다.

반면 영풍은 지난 1월 “탈법적 순환 출자를 했다”며 고려아연측을 공정위에 신고했다.

지난 1월 고려아연이 지분 100%를 보유한 호주 법인 썬메탈코퍼레이션(SMC)은 최 회장 일가 등이 보유한 영풍 지분 10.33%를 575억원에 인수했다. 이로 인해 ‘고려아연-SMC-영풍-고려아연’이라는 신규 순환 출자 고리가 형성됐다. 이후 SMC는 지난 5월 또 다른 고려아연의 호주 자회사인 SMH에 영풍 지분을 현물 배당해 ‘고려아연-SMH-영풍-고려아연’으로 이어지는 순환 출자 구조가 만들어졌다.

영풍·MBK는 “고려아연의 100% 지배 회사인 SMC 명의로 이뤄진 영풍 주식의 취득 행위는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내 계열 회사 간 상호출자 금지를 회피한 탈법 행위”라고 주장했다.

장세풍 기자 spjang@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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