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우수사업장서 임금체불 발생

2025-10-28 13:00:11 게재

노사문화 우수기업 30곳, 일자리으뜸기업 84곳

안호영 의원 “우수사업장 제도가 사각지대 키워”

고용노동부가 선정한 우수사업장에서 임금체불이 다수 적발된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안호영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전북 완주·진안·무주)이 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노사문화 우수기업’으로 선정된 사업장 총 168곳(매년 30개소 내외 선정) 중 30곳(17.8%)에서 임금체불이 발생했다.

노동부는 상생 노사문화를 모범실천한 기업 약 30곳을 ‘노사문화 우수기업’으로 선정한다. 그러나 노사문화 우수기업의 임금체불 사례는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노사문화 우수기업 지정 후 임금체불이 발생한 사업장 수는 2021년 2곳에서 2024년 8곳으로 증가했으며, 체불액 역시 같은 기간 21만원에서 1억440만원으로 급증했다.

문제는 ‘노사문화 우수기업’으로 선정된 경우 3년간 정기 근로감독이 면제된다는 점이다. 수상 이후 노동부의 사후관리가 부실할 경우, 사업장들이 오히려 노동감독 사각지대로 전락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대목이다.

또한 ‘일자리 으뜸기업’에서도 유사한 임금체불 사례가 확인됐다.

안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일자리 으뜸기업’(매년 100곳 선정)으로 선정된 총 500개 사업장 중 84곳(16.8%)에서 임금체불이 발생했다.

‘일자리 으뜸기업’은 일자리 창출과 고용의 질을 선도적으로 개선한 기업 100곳을 매년 선정해 포상하는 제도다. 이 제도 역시 엄격한 사후관리가 이루어지지 않아 제도의 신뢰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안 의원은 임금체불이 발생한 해당 사업장 중 실제 선정이 취소된 사례가 없다는 점도 지적했다.

두 제도 모두 △선정 후 3년 이내 2회 이상 임금체불로 유죄 판결을 받은 경우 △체불 금액이 총 3000만원 이상으로 명단 공개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지정 취소가 가능하다는 요건이 붙기 때문이다. 노동부는 현재까지 발생한 임금체불 사례들이 이러한 취소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안 의원은 “사회적 책임과 모범을 실천한 기업을 격려하고, 우수 사례를 확산하기 위한 제도가 오히려 임금체불 등 노동감독 사각지대를 양산하고 있다”며 “특히 노사문화 우수기업의 경우 정기 근로감독을 면제하는 특례가 있는 만큼 노동부는 선정혜택의 적정성을 재검토하고, 노동관계법 위반 시에는 우수기업 선정을 즉시 취소하는 등 엄격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장세풍 기자 spjang@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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