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송참사 피해자, 국가 손배소
2025-10-28 13:00:23 게재
충북도·청주시도 대상
청구 금액 약 174억원
오송지하차도 참사 희생자 유족과 생존자들이 참사 2년여 만에 국가 등을 상대로 민사 소송을 제기했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오송참사 유족과 생존자 등 29명은 지난주 참사 관계 기관들을 상대로 사고 책임을 묻는 손해배상 소송을 청주지방법원에 냈다. 대상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등 국가·충북도·청주시·금호건설·감리·건축·토목업체와 이범석 청주시장이며 청구 금액은 약 174억원이다.
유족들은 이들 기관이 참사 선행 요인으로 지목된 미호강 제방을 부실하게 관리하고 여러 차례의 위험 신고에도 궁평2지하차도를 통제하지 않아 참사가 발생했다고 주장한다. 이 시장은 개인이지만, 미호강 유지·관리 주 책임자임에도 제방 관리를 하지 않은 책임을 물은 것으로 알려졌다. 민사 소송의 첫 재판 기일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오송참사는 집중호우가 내린 2023년 7월 15일 청주시 오송읍 궁평2지하차도 인근 미호강 제방이 터지면서 유입된 물로 지하차도를 지나던 시내버스 등 차량 17대가 침수되고 14명이 숨진 사고다.
검찰은 참사가 관계 기관의 최고 책임자와 실무자들의 무사안일하고 허술한 업무 대응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판단하고 이 시장, 이상래 전 행복청장을 비롯한 총 45명(법인 2곳 포함)을 재판에 넘겼다. 이 중 재판 결과가 나온 책임자는 미호천교 확장공사 현장소장과 감리단장·소방서장 등 4명이다.
김은광 기자 powerttp@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