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종아동 1250명, 끝내 돌아오지 않았다

2025-10-29 13:00:29 게재

2021년 이후 5년 새 실종신고 12만건 … 유괴 사건 신고도 108건, 대책 마련 시급

지난 2021년부터 올해 9월까지 접수된 아동 실종신고가 12만건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또 실종된 아동을 찾지 못해 20년 이상 장기미해제된 신고도 1116건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런 가운데 올해 8월까지 경찰에 신고된 유괴 사건도 1084건에 달해 아동 실종 대책에 대한 전반적인 손질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서영석 의원(더불어민주당, 부천시 갑)이 아동권리보장원과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21~2025년 9월까지 접수된 아동 실종신고 건수만 12만1000여건에 달했다.

연도별로는 2021년 2만1379건, 2022년 2만6416건, 2023년 2만5628건, 2024년 2만5692건의 아동 실종신고가 접수됐다. 올해 9월까지 접수된 아동실종신고 건수는 2만2003건이었다. 같은 기간 18세 미만 아동 실종 신고 중 미해제된 신고는 1250건이었다. 20년 이상 장기미해제 신고가 1116건(89.3%)으로 가장 많았고, 1년 미만이 65건(5.2%), 10년 이상 30년 미만 33건(2.6%) 순으로 많았다.

◆유괴·실종 통합예방시스템 구축 필요 = 보호자가 확인되지 않은 아동을 보호하게 됐을 때 보호시설의 장 또는 정신의료기관의 장에게 의무가 부과되는 신상카드 제출 건수는 3999건으로 나타났다. 연도별로는 2021년 91건, 2022년 99건, 2023년 165건, 2024년 3264건이다. 올들어서도 6월까지 380건이 접수됐다.

2021년부터 2023년까지는 제출이 355건에 불과하다가 신상카드 제출 의무 준수 일제 독려로 2024년 제출이 급증했다. 시설별로 보면 장애인시설이 2174건(54.4%), 정신요양시설이 632건(15.8%), 아동시설이 535건(13.4%)으로 뒤를 이었다.

현행법은 보호시설과 정신의료기관의 장은 각각 사회서비스정보시스템(희망이음)과 아동권리보장원 홈페이지를 통해 신상카드를 작성·제출해야 한다. 그러나 지적·자폐·정신장애인의 경우 장애등급 미입력 시 시스템상 제출이 불가능해 미등록 장애인의 정보가 누락되는 구조적 결함이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아동권리보장원이 2021년 이후 실시하는 ‘찾아가는 실종예방교육’ 예산이 2023년 21억원에서 2024년 11억원으로 절반 가까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실종 예방을 위한 ‘찾아가는 교육’과 ‘장애아동 대상 교육’ 사업이 중단되거나 축소되면서 실제 현장의 예방 효과는 미미하다는 평가다.

서영석 의원은 “국가가 아동실종을 줄이겠다면서 정작 예방예산을 줄이는 건 모순”이라며 “예방교육을 아동학대·정신건강·유괴예방 정책과 연계한 통합 안전교육 체계로 전환하며 예산 또한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는 ‘사건 발생 후 추적’이 아닌 ‘사전 감지·차단’ 중심의 국가 아동안전망을 구축해야 한다”며 “복지부·경찰청이 공동으로 유괴·실종 통합예방시스템을 구축하고, 재범 위험군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줄지 않는 유괴 시도, 중대 범죄 위험신호 = 이런 가운데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하는 ‘약취·유인 범죄’도 증가하고 있어 실종 아동 대책을 전반적으로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국회 교육위원회 김대식 의원(국민의힘, 부산 사상구)이 경찰청에서 받은 ‘최근 5년간 미성년자 약취·유인 범죄 현황’에 따르면, 2021년부터 올해 8월까지 발생한 유괴 사건은 총 1084건이다.

연도별로 보면 △2021년 193건 △2022년 222건 △2023년 260건 △2024년 236건 △2025년(8월 말 기준) 173건이다. 지역별로는 수도권이 57.3%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이어 △부산 64건(5.9%) △경북 53건(4.9%) △충북 43건(4.0%) 순이다.

피해자 연령은 12세 이하가 74.9%로 가장 많았다. 구체적으로는 △6세 이하 25.1% △12세 이하 49.8% △15세 이하 13.4% △20세 이하 9.4%였다. 피의자 연령은 30대가 25.6%로 가장 많았다. 이어 △40대(17.5%) △20대(16.7%) △50대(14.7%) △60대(11.1%) 등이 10%대를 웃돌았다.

범행동기는 부주의·과실(44.8%)과 기타(37.9%)가 전체의 80% 이상을 차지했다. 다만 스릴, 재미, 성적 충동 △정신 이상 등 비정상적 동기가 5.5%에 이르는 점도 주목된다.

김 의원은 “매년 200건이 넘는 유괴 시도는 중대 범죄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 신호”라며 “아이를 노린 약취·유인 행위에 대한 처벌 강화, 신상 공개 확대, 예방 시스템 구축 등을 골자로 한 예방법을 추진해 학생과 아동이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는 환경을 반드시 만들겠다”고 했다.

장세풍 기자 spjang@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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