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과세논란

2025-10-30 13:00:05 게재

복지부 “국가 사회서비스 면세” vs 국세청 “과세” … 여당 의원 “조세법률주의 어긋나”

정부가 시행하는 사회복지서비스인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 서비스’의 본인부담금에 대해 국세청이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으로 적용해 논란이 커지고 있다. 실제 유권해석을 바탕으로 일부 바우처 제공기관에 대해 세무조사를 진행해 조세법률주의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국감에서 제기됐다. 보건복지부도 국가가 시행하는 사회서비스는 면세 적용이 맞다는 입장이다. 관련해서 국세청장은 면밀히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30일 보건복지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2008년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을 개정해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업을 비롯해 사회서비스이용권 사업에 대해 부가가치세 면세를 결정했다. 면세 대상에 ‘노인돌보미, 중증장애인 활동보조, 산모신생아 도우미, 가사간병 도우미 등’이 명시됐다.

관련해 현재 산모신생아건강관리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가 전국에 1300여곳에 이른다. 이들은 면세사업자로 등록돼 활동하고 있다.

그런데 올 8월 인천지방국세청을 시작으로 전국적으로 일부 해당업체에 대한 세무조사가 진행되면서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국세청이 업체가 국가를 대신해 사업하는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지원 서비스’ 중 본인부담금을 부가가치세 과세 적용한 것이다. 세무조사의 근거는 국세청이 2014년 이후 법령과 달리 본인부담금을 과세 적용으로 바꾼 자체 ‘유권해석’에 따른 것이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김태년 의원(더불어민주당·경기 성남시수정구)은 전날 열린 국세청 국정감사에서 “2008년 개정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에 의하면 장애인, 산모, 노인 등 취약계층에 제공되는 사회복지서비스에 대해서는 부가세를 면세하도록 돼 있고, 그 어디에도 자기부담금에 부가세를 부과하는 것이 없다”고 말했다.

이어 김 의원은 “조세법률주의에 의하면 엄격하게 법문대로 해석을 해야 한다. 그런데 국세청이 합리적인 이유없이 확장 해석하거나 유추 해석을 하면 대상자들은 얼마나 혼란스럽겠느냐”고 말했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지금 저출생이 지금 심각한 상황이 아니겠느냐. 법령에 명확하게 면세로 넣는 그런 부분도 생각해봐야 한다”고 답했다. 하지만 김 의원은 “현재 명료하게 바우처 사업은 부가세 면세로 돼 있다. 자기부담금만 도려내서 국세청이 유권해석을 한 것”이라며 “조세법률주의에 의하면 유권해석을 확장하면 안 되지 않느냐”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임 청장은 “면밀히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관련해서 보건복지부는 2008년 개정된 부가가치세 시행령을 근거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사업은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임을 밝혔다. 해당 입장을 국세청에 공문을 보낸 바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사회서비스로 분류되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사업에 부가가치세를 과세 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30일 본지에 재차 밝혔다.

서정환 한국산후관리협회장은 “지역사회서비스투자, 가사간병 방문지원, 일상돌봄서비스, 아이돌봄서비스 등 다른 사회서비스 이용권 관련 사업의 본인부담금은 부가가치세 면세를 해주면서 유독 이 사업에 대해서 과세하려는 이유가 무엇인지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서 회장은 “국세청은 관련 세무조사를 중단하고 산모와 신생아 건강지원이 온전하게 지속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규철 기자 gckim1026@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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