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거주자 아니다’라며 전입신고 거부 “위법”

2025-10-30 13:00:01 게재

법원 “30일 이상 거주할 목적이면 충분”

“무리한 처리기준 근거로 처분 … 안돼”

전입신고자가 30일 이상 거주할 목적으로 한 전입신고에 대해 ‘현재 거주자가 아니다’며 거부한 행정청의 처분은 위법하다고 법원이 판단했다.

전입신고자가 거주목적 이외에 다른 이해관계에 관한 의도를 가지고 있는지 등과 같은 사유는 주민등록 전입신고의 수리 여부를 심사하는 단계에서 고려할 대상이 아니라는 것이다. 행정청의 거부행위가 자칫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거주·이전의 자유를 침해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는 이유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합의4부(김영민 부장판사)는 A씨가 서울 양천구 신월3동장을 상대로 제기한 주민등록 전입신고 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A씨는 2024년 피고에게 서울 양천구의 한 지상주택으로 전입한다는 내용의 주민등록전입신고를 했다. 그러나 피고는 ‘이 사건 주택에 기존 세대가 전입돼 있고, A씨가 현재 거주하고 있지 않다’는 이유로 전입신고 수리를 거부했다.

A씨는 재판에서 “신혼집으로 사용하기 위해 취득해 30일 이상 거주할 목적을 가지고 있었다”며 “피고는 전입 신고돼 있었던 B씨는 실제로 거주하지 않았음에도 거주불명자에 대한 사실조사와 직권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이 사건 처분을 해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거부)처분을 전자문서가 아닌 문자로 발송해 행정절차법을 위반했다”고도 했다.

법원은 “피고가 주민등록법상 요건과 무리한 처리기준을 근거로 A씨의 전입신고를 거부해 위법하다”며 A씨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피고는 이 사건 주택에 A씨 배우자의 전입·주민등록 신고를 수리하고 사후 확인도 했고, 현재 A씨는 배우자와 이 주택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A씨가 이 사건 주택에 30일 이상 생활의 근거로 거주할 목적으로 전입신고를 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이어 “B씨는 이 사건 주택에 실제 거주한 적이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피고는 전입신고된 B씨의 사실조사를 한 후 거주불명 등록을 했으면서도 A씨가 전입신고일 현재 거주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전입신고를 거부한 것은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없다”고 설명했다.

다만 재판부는 A씨의 전자문서 아닌 문자 발송이 위법하다는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A씨가 전자정부서비스인 ‘정부24’를 통해 온라인으로 전입신고를 하면서 국민비서 알림메시지 수신에 동의했다”며 “전자정부법에 따라 전자문서로 이뤄진 처분의 통지는 적법하다”고 판시했다.

서원호 기자 os@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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