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재활서비스 성공적 정착을 위한 민생법안 국회통과 촉구…27개 노인·환자·보건단체 적극 지지
의료기사 등에 관련 법률개정안 … “의료기사 업무 근거, 의사의 지도 또 처방·의뢰로”
7개 노인 환자 보건단체들이 방문재활서비스의 성공적 정착을 위한 민생법안을 신속히 국화 통과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등 장애인단체와 한국노인복지중앙회 등 노인단체, 한국환자단체연합회 등 환자단체,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등 시민단체, 전국장애인부모연대, 사단법인 토닥토닥 등 장애아 부모단체, 대한조산협회, 한국사회복지사협회, 대한응급구조사협회, 대한요양보호사협회, 대한의료기사단체총연합회 소속 8개 단체 등의 보건의료단체 등 총 27개 단체는 일제히 성명을 발표했다.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지도’를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지도 또는 처방·의뢰’를 골자로 하는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방문재활서비스 시행의 성공적 정착을 위한 민생법안이라고 공동 지지를 표명했다.
30일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채태기 상임대표는 “돌봄통합지원법의 목표 달성을 위한 설득력 있는 근거 및 성공적 시행과 장애인 건강권 향상을 위해 의료기사법 개정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현행법상 ‘의사의 지도’만으로 제한된 업무 근거를 ‘의사의 지도 또는 처방·의뢰’로 확대해야하며 이는 수요자인 장애인이 가정에서 더 쉽게, 빠르게 방문 재활 서비스 등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라는 주장이다. 의료적 접근성이 낮은 장애인에게 재활 공백을 최소화하고, 지역사회 돌봄 환경에서 지속적인 재활 기회를 보장하는 것이야말로 실질적인 건강권 향상과 삶의 질 증진을 위한 핵심 선결 과제라고 강조된다.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에는 한국시각장애인협회, 한국특수교육총연합회, 전국 시·도지부 장애인총연합회 등 34개 단체가 속해있다.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이영석 상임대표는 “보건복지부의 ‘지역사회 통합돌봄(커뮤니티케어)’ 시범사업에서도 가정방문 물리치료는 장애인과 노약자의 기능 회복과 낙상 예방 중심으로 시행되어 방문간호 · 방문요양보다 입원율 감소와 자립생활 유지율 향상 효과를 보였다”며 “복지부 자문과 지자체 협의를 거쳐 안전관리 지침과 교육과정이 마련된 만큼 이미 안전성이 검증됐다”고 말하였다.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에는 한국장애인연맹, 한국지체장애인협회 등 13개 단체가 속해있다.
한국척수장애인협회 정진완 회장은 “장애인은 의료보장에 대한 욕구가 높음에도 불구하고 이동권 제약으로 인해 1/3 정도가 원하는 진료나 처치를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특히 장애의 정도가 심할수록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환경에 취약 할 수밖에 없는데 이는 기존에 장애로 인한 건강 문제뿐만 아니라 욕창, 배뇨장애 등 다양한 합병증을 야기하는 등 치명적인 건강 악화를 야기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정 회장은 “병원 이동에 제약이 심한 재가 장애인들이 지역사회에서 방문 의료서비스를 충분히 받을 수 있는 법적 장치가 마련되기를 간곡히 희망한다”며 “이를 위해 의료기사법안 개정이 처리될 수 있도록 국회가 관심을 가져주기를 바란다”고 했다.
한국노인복지중앙회 한철수 회장은 “우리나라는 2025년 초고령사회로 진입해 65세 이상 고령자 인구의 비율이 20%를 넘어서며 공식적으로 초고령사회에 진입했다”며 “병원 중심에서 지역사회 중심, 치료 중심에서 예방·재활·돌봄 중심으로 의료가 전환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한 회장은 “방문재활, 방문물리치료가 노인을 비롯한 의료 취약자들에게는 절실하고 환자 안전을 강화하고 국민 건강을 지키는 제도”라고 말했다,
전국장애인부모연대 윤종술 회장은 “저 출산 초고령사회에서는 보건의료인이 병원이 아닌 지역사회와 가정으로 찾아가는 체계가 필수”라며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과 고령층에게 방문재활서비스는 병원 입원보다 안전하고 경제적이며 인간적인 대안”이라고 밝혔다. 윤 회장은 “국민이 원하는 것은 직역 간 다툼이 아닌 접근 가능한 안전한 의료”라며 “의협은 이기적 직역주의를 멈추고 환자 중심의 의료개혁 논의에 동참해야 하며 의기법 개정은 민생법안으로 직역 확대가 아닌 환자 안전 확보와 의료의 진화를 위한 조치”라고 강조했다.
전국의 공공어린이재활병원 설립을 주도했고 장애아 부모이기도 한 사단법인 토닥토닥 김동석 이사장에 따르면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진료과목별 위험도 분석 결과, 물리치료사가 주로 활동하는 재활의학과의 위험도는 전체 진료과 중 최하위인 0.4%로 확인됐다. 산부인과(10.7%), 신경외과(9.8%), 외과(5.5%) 등과 비교하면, 물리치료는 비침습적·안전 중심의 재활서비스임을 정부 통계가 증명한다. 의사의 지도 또는 처방·의뢰 물리치료는 위험이 아니라 환자 안전의 기반이다.
대한의사협회는 ‘의사의 처방 및 의뢰에 따른 의료기사의 업무수행은 위험하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해 한국요양보호사협회 고재경 회장은 “방문재활 시범사업, 돌봄 통합법 시범사업, CBR사업 등 다양한 시범사업들을 통해 오랜 시간 동안 안정성과 효과 및 수요자들의 만족도에 대한 자료를 충분히 확보한 바 있다”고 말했다.
또한 국내외 의료 현장과 WHO 권고기준에 대한 이해 부족에서 비롯된 것으로 의사의 지도 또는 처방·의뢰 기반 의료기사 등의 업무 체계는 장애인과 노인 등 수요자인 국민들이 바라고 환자 안전을 강화하고 국민 건강을 지키고 향상시키는 제도라고 말했다.
대한의료기사단체총연합회 허봉현 회장은 노인과 장애인 등의 건강권 향상과 돌봄통합지원법의 성공을 위해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조속한 개정을 강력히 촉구했다. “이 개정은 쟁점법안이 아닌 민생법안으로 재활 서비스의 접근성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돌봄통합지원체계의 질적 향상과 성공적인 정착을 위한 필수적인 조치”라며 “장애인과 노인 등 취약계층의 건강권을 실질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민생법안”이라고 역설했다. 특히 지역사회와 가정 내에서 방문 재활 서비스와 지역사회 보건의료 서비스가 원활히 제공될 수 있는 법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함이라고 말하였다.
대한의료기사단체총연합회에는 대한물리치료사협회, 대한방사선사협회, 대한보건의료정보관리사협회, 대한안경사협회, 대한임상병리사협회, 대한작업치료사협회, 대한치과기공사협회, 대한치과위생사협회 등 8개 단체, 50만 회원이 속해있다.
또한 지지 단체들은 한 목소리로 이 법안을 찬성하고 적극 지지와 조속한 법안 통과를 요구하였다. 무엇보다 지지 단체들은 이번 법안이 ‘수요자 중심의 민생법안’인 만큼 국민들의 뜻에 따라 조속한 법안 통과를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