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왕시, 불법 주정차 ‘반사스티커 표지판’ 설치
2025-10-30 18:54:02 게재
단속보다 ‘사전 안내’
시민 자율 참여 유도
경기 의왕시는 최근 안전신문고를 통한 불법 주정차 주민 신고가 급증함에 따라 신고 다발 지역을 중심으로 불법 주정차 근절을 위한 ‘반사스티커 표지판’을 설치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는 주민들의 생활 불편을 최소화하고 교통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조치다. 절대 주정차 금지구역인 인도, 횡단보도, 어린이보호구역 등으로 불법주정차로 인한 교통혼잡과 안전사고 우려가 큰 의왕역, 계원예술대학교 인근 도로 등 21곳을 우선 대상으로 추진됐다.
설치된 반사스티커 표지판은 주야간 모두 시인성이 높은 고휘도 반사 소재로 제작됐다. 운전자가 해당 구간이 불법 주정차 금지 및 주민 신고에 따른 과태료 부과 대상 지역임을 한눈에 인식할 수 있다. 특히 기존 불법주정차 금지 표지판보다 적은 예산으로 설치가 가능하다.
시는 이번 반사 스티커 설치를 통해 교통 단속 위주의 행정이 아닌 시민 스스로 교통질서를 지키는 자율적인 참여 문화가 조성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시는 “설치 이후 시민들 사이에 ‘표지판이 눈에 잘 띄어 불법 주정차를 피하게 된다’ ‘보행자 안전성도 높아졌다’는 등 긍정적 평가도 나오고 있다”고 전했다.
김성제 의왕시장은 “주민들의 적극적인 신고와 관심이 안전한 교통문화 정착에 큰 힘이 되고 있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정책을 통해 쾌적하고 안전한 도로·교통 환경을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곽태영 기자
tykwak@naeil.com
곽태영 기자 기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