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정권 불복종’ 총경들, 명예회복 되나
‘경찰서장회의’ 참석자들 불이익 인정
‘윤 체포저지 거부’ 경비단장 처우관심
경찰 고위직 보직인사가 마무리된 가운데 윤석열 정권의 결정·지시에 맞섰던 총경들의 향후 인사가 관심거리다. 골자는 이들이 항명·배신 꼬리표를 떼고 승진 또는 직급에 맞는 보직으로 ‘명예회복’을 할 수 있느냐다.
먼저 거론되는 대상은 2022년 행정안전부 경찰국 신설에 반기를 들었던 ‘전국 경찰서장 회의(총경회의)’ 참석자들이다.
그해 7월 회의를 주도했던 류삼영 당시 울산 중부경찰서장(현 더불어민주당 지역위원장)을 비롯해 온·오프라인 참석자 190여명은 경찰국 설치가 경찰의 정치적 중립을 해친다며 “법치주의 훼손” “역사적 퇴행”을 주장했다. 회의를 지지한 인원이 전체 총경의 절반 가량으로 추산될 만큼 반발이 거셌다.
그러나 이에 윤 전 대통령은 “국기문란”이라며 노여움을 표했고 뒤따른 것은 색출과 인사 불이익이었다. 류 서장은 회의 얼마 후 정직 3개월 징계를 받고 사직했다. 이듬해 총경 전보인사 때는 상당수 현장 참석자가 한직, 또는 한 계급 낮은 경정급 직책으로 밀려나 보복인사 논란이 일었다.
이들은 이재명 대통령이 올해 8월 경찰국 폐지를 의결하고 경찰청이 명예회복 조치를 공언하면서 보다 나은 처우를 기대할 수 있게 됐다.
12.3 계엄사태 당시 윤 전 대통령 체포 저지를 거부했던 경찰 경호부대 수장들의 앞길도 주목된다.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1차 집행 시도가 있던 올해 1월 초, 경호처는 대통령실 내부 경호·경비 담당인 101경비단과 외곽 담당인 202경비단 등에 관저 출동을 요청했다. 영장집행 저지에 협력하라는 것이었다.
그러나 이들 부대 단장들은 “출동하지 않겠다”며 경찰력 투입 거부 의사를 밝혔다. 체포영장 집행이 적법하다고 판단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출동거부를 주도했던 황세영 당시 101단장의 경우 1차 집행 무산 후 경호처에 호출당해 강한 질책을 받았다. 경호처는 이후 101단에 대한 지원을 전면 중단했고 황 단장은 대통령실과 경호처로부터 ‘배신자’ 낙인이 찍혔다.
경찰 내에서는 이들의 출동거부가 결코 쉬운 결정이 아니었다는 게 중론이다. 경찰청장·서울청장이 내란혐의에 연루돼 최고지도부가 공백상태였고 윤 전 대통령의 탄핵 기각 가능성까지 비등하던 시기였기 때문이다. 실제 경찰청이 ‘체포영장 집행은 적법하다’는 지침을 내린 것은 황 단장 등의 출동거부가 있은 지 닷새가 지나서였다.
한 경호부대 출신 경찰 관계자는 “경호부대 수장들이 지도부 공백 속에서 어려운 판단을 내렸다”며 “이들의 결단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재걸 기자 claritas@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