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중지” vs “재판재개”…이 대통령 사법리스크 공방

2025-11-03 13:00:26 게재

배임죄 폐지 놓고 “경제 입법” “방탄 입법”

‘대장동 개발 비리’ 1심 재판에서 관련자들에게 중형이 선고되면서 이재명 대통령의 사법 리스크가 재부상, 이를 둘러싼 여야간 공방이 격화하고 있다. 여당은 국정안정을 이유로 ‘재판중지법’을 신속하게 추진한다는 입장이지만 국민의힘은 이를 ‘방탄 입법’으로 규정하며 이 대통령 재판 재개를 강력 촉구하고 있다.

지난달 31일 대장동 개발 비리에 연루된 김만배·유동규 씨 등에 대해 유죄가 선고된 이후 여야는 이 판결 내용을 정반대로 해석하며 입법의 정당성을 두고 맞서고 있다.

3일 오전 열린 국민의힘 최고위원회의에서 장동혁 대표는 “이재명 대통령 스스로 대장동 설계자라고 인정했고, 법원은 대장동 개발 비리가 성남시 수뇌부의 승인 하에 이뤄졌다고 인정했다면 수뇌부는 결국 당시 성남시장이었던 이재명”이라면서 “가장 중한 형이 선고돼야 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하다. 오늘이라도 다시 재판을 시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우리는 이 법을 ‘이재명 유죄 자백법’ 또는 ‘헌법 파괴법’이라고 부르겠다”면서 “헌법 제84조 해석만으로도 현직 대통령 재판은 중단된다고 주장해 온 것이 더불어민주당이다. 이제 와서 새로운 법을 만들겠다고 하는 것은 그동안의 자기들 주장이 잘못이었음을 인정하는, 자기들 주장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러한 국민의힘 시각과 달리 민주당은 ‘이 대통령 무죄’가 확인된 재판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1일 민주당 ‘정치검찰 조작기소 대응 특별위원회’는 판결문 중 “당시 (이재명) 성남시장은 유동규, 정진상 등과 민간업자의 유착이 어느 정도인지 모르는 상태에서 비교적 자유롭게 수용방식을 결정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라는 부분을 근거로 “이 대통령이 대장동 일당과 무관하다는 사실을 법원이 공식적으로 확인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2일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대장동 일당의 재판에서 법원이 이 대통령 배임죄 기소와 관련해 무리한 조작 기소임을 분명히 했다”면서 현직 대통령의 형사재판을 중단하는 ‘재판중지법’(형사소송법 개정안) 추진을 사실상 공식화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이제부터 민주당은 재판중지법을 ‘국정안정법’, ‘국정보호법’, ‘헌법 84조 수호법’으로 호칭하겠다”고도 했다.

재판중지법과 함께 이 대통령이 기소된 혐의인 배임죄에 대한 폐지를 두고 여야는 각각 “경제 개혁 입법” “방탄 입법”이라며 맞서고 있다.

2일 김현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배임죄 폐지는 ‘방탄 입법’이 아닌 ‘대한민국 경제 활성화 입법’”이라면서 “국민의힘을 비롯한 야당 역시 경영판단원칙 명문화·특별배임 정비 등 완화·개선 법안을 발의한 바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배임죄 폐지를 ‘방탄 입법’으로 몰아가는 건 사실 왜곡이자 또 다른 정치 공세일 뿐”이라면서 “이를 ‘대통령 구하기’로 매도하는 정쟁을 멈추라”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국민을 호도하고 방탄 입법의 본질을 감추려는 저급한 정치 프레임”이라고 맞받았다. 곽규택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민주당은 ‘배임죄 개선 논의’를 교묘히 포장해 ‘배임죄 폐지’로 끌고 가며 국민의힘을 공격하고 있다”면서 “지금 민주당이 말하는 것은 그 목적이 전혀 다르다. 배임죄 자체를 없애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을 원천 무력화하겠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도 2일 민주당의 재판중지법 추진에 대해 “무죄라면 필요하지 않을 법안을 굳이 추진한다는 점에서, 민주당 스스로 이재명 대통령의 유죄를 확신하고 있다는 방증”이라면서 “본질이 ‘독재 시도’인데 ‘유신(낡은 제도나 관습, 정치를 새롭게 한다)’이라고 포장했던 과거와 다르지 않다”고 비판했다.

박소원 기자 hopepark@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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