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LED 특허침해로 삼성전자 2700억 손배평결
미 텍사스 연방법원서 … 삼성 “불복절차 밟을 것”
“미 특허청에 별도 무효소송 진행 중 … 승소기대”
삼성전자가 OLED(유기발광다이오드) 기술 특허를 침해했다는 이유로 미국에서 거액의 손해배상 평결을 받았다.
3일(미국 현지시각)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텍사스주 마셜(Marshall) 연방법원 배심원단은 ‘삼성전자가 해상도, 밝기, 전력 효율을 향상시키는 OLED 기술 관련 두 개의 미국 특허를 침해했다’는 픽티바 디스플레이(Pictiva Displays)의 주장을 받아들여 삼성전자에 1억9140만달러(약 2700억원) 손해배상을 평결했다.
픽티바는 2023년 제기한 소송에서 삼성전자의 갤럭시 스마트폰, TV, 컴퓨터, 웨어러블 기기 등 여러 제품이 OLED 디스플레이 향상을 위한 자사 기술을 적용했다고 주장했다. 삼성전자는 ‘해당 특허가 무효’라고 반박했지만 배심원단은 픽티바의 손을 들어줬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2건의 특허침해로 결론 낸 평결에 대해 불복 절차를 밟을 것”이라며 “이미 특허청에 특허 무효를 주장하는 별도 소송을 진행 중이매, 승소를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픽티바 앤젤라 퀸란 이사는 “이번 평결은 픽티바의 지식재산(IP)이 얼마나 강력한지를 입증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평결은 삼성전자의 기기들에 적용된 기술과 관련해 특허권자들이 미국 내 대표적인 특허 소송의 중심지인 텍사스주 마셜 연방법원에 제기한 여러 건의 대규모 배상청구 소송 중 하나라고 로이터는 전했다.
아일랜드에 본사를 둔 픽티바는 2000년대 초반 조명회사 오스람이 OLED 기술을 상용화하면서 확보한 수백 건의 특허를 보유하고 있다.
김은광 기자 powerttp@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