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재판에 윤 국무위원들 소환

2025-11-04 13:00:03 게재

최상목·이상민·박상우·김용현·송미령 등 증인으로

한측‘내란 중요임무종사’ 공소장 변경 “방어권 문제”

한덕수 전 국무총리 내란 혐의 재판에 윤석열 전 대통령과 당시 국무위원들이 증인으로 소환된다. 이들은 윤 전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 선포 직전 소집한 국무회의 참석자 12명 중 일부다. 당시 회의는 계엄선포를 위한 의사정족수를 채우기 위해 소집됐으며, 일부 참석자들은 계엄 계획을 사전에 인지하지 못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는 전날 한 전 총리의 내란 우두머리 방조와 내란 중요임무 종사, 위증 등 혐의 사건 공판에서 “다음 주에 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등 4명을 증인으로 소환하겠다”고 밝혔다. 계엄 이후 윤 전 대통령과 이들 장관이 공개적으로 모이는 것은 11개월여만에 사실상 처음이다.

한 전 총리 사건은 11월부터 매주 월요일과 수요일 주 2회 진행되고 있다. 재판부는 이들 증인을 무슨 요일에 부를지에 대해선 내란·외환 특별검사팀(조은석 특검)과 한 전 총리측의 의견을 들은 뒤 정할 방침이다.

또 재판부는 다음 기일인 5일 최상목 전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박상우 전 국토교통부 장관을 증인으로 소환했다.

한 전 총리는 지난 공판기일 공개된 CCTV 영상에 이상민 전 장관 등과 포고령으로 추정되는 문건을 공유하고 논의하는 장면이 담겨있었다. 한 전 총리가 문건을 검토하는 모습도 보였다. 그간 한 전 총리는 “계엄은 몰랐고, 반대했다”는 취지로 주장해 왔다.

이에 재판부는 이들 국무위원을 상대로 CCTV영상에 녹화된 장면에서 한 전 총리의 역할과 발언 등 회의에 참석하게 된 계기와 어떤 내용이 회의에서 다뤄졌는지 등을 신문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재판부는 추 전 원내대표가 계엄 선포 직후인 지난해 12월 3일과 4일 사이 한 전 총리와 약 7분간 통화한 내용에 대해 물어볼 것으로 보인다. 한 전 총리는 당시 추 전 원내대표에게 “국무위원들이 반대했으나 윤 대통령이 강행했다”는 내용을 전달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다만 윤 전 대통령은 3대 특검 조사와 여러 건의 재판 가운데 일부만 선택적으로 출석하고 있어 증인 소환을 받아들일지 미지수다.

이날 한 전 총리측 변호인은 재판부가 내란 중요임무 종사혐의를 선택적으로 병합해달라는 취지의 특검팀 공소장 변경신청을 허가한 것에 대해 재차 반대 입장을 표했다.

변호인은 “종전 방조죄는 피고인이 간접·보조적 행위를 했다는 것인데 내란 중요임무 종사는 적극적·능동적 행위를 전제로 한다”며 “공소장 변경은 피고인의 실질적 방어권에 문제가 생긴다”고 주장했다.

이어 “급작스럽고 황망한 상황에서 대통령의 계엄을 막기 위해 짧은 시간이나마 노력했다”며 “사전 모의에 참여했다고 보기 어렵고 대통령이 단독으로 계엄을 선포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서원호 기자 os@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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