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장기요양보험료, 세대당 517원 올라
내년 장기요양 보험료가 세대당 월평균 517원 오른다. 장기요양보험은 65세 이상이거나 65세 미만이라도 치매·뇌혈관성 질환 등 노인성 질병으로 6개월 이상 스스로 생활하기 어려운 사람에게 목욕, 간호 등의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보험제도다. 건강보험 가입자라면 자동 가입돼 건강보험료의 일정 부분을 장기요양보험료로 낸다.
보건복지부는 2025년 제6차 장기요양위원회를 열고 내년 장기요양보험료율을 소득의 0.9448%로 결정했다고 4일 밝혔다. 건강보험료 대비 장기요양보험료율은 올해 12.95%에서 내년 13.14%로 1.47% 오른다. 내년 건강보험료도 1.48% 오르는 것을 고려하면 가입자 세대당 월평균 장기요양보험료는 올해 1만7845원에서 내년 1만8362원으로 오른다. 현재 장기요양 재정이 안정적인 상황이다. 하지만 고령화로 수급자가 계속 늘어 급여비 지출 확대 요인이 큰 데다 장기요양 보장성 강화와 종사자 처우 개선에 따른 지출 증가도 예상돼 인상 필요성이 논의됐다. 복지부는 국민의 보험료 부담 여력을 고려해 인상률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장기요양 수급자 수는 2022년 101만9000명에서 지난해 116만5000명으로 늘었다. 2023~2024년 장기요양 수입이 약 2조원 증가하는 동안 지출은 2조7000억원 증가한 바 있다. 이날 내년 장기요양 제도 개선 방안도 논의됐다. 우선 수급자 보장성 강화를 위해 주야간보호, 단기보호,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등 재가 서비스 이용자의 월 이용 한도액을 등급별로 1만8920~24만7800원 인상하기로 했다.
장기요양 1·2등급에 해당하는 중증 수급자는 추가로 인상해 월 한도액이 지난해 대비 20만원 이상 늘어난다. 이에 따라 1등급 수급자는 3시간 방문 요양을 올해 월 최대 41회에서 내년 44회까지, 2등급자는 올해 37회에서 내년 40회까지 이용할 수 있다.
김규철 기자 gckim1026@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