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카드 정보유출 피해자들, 2차 집단소송 제기
법무법인 지향, 연말까지 3차 소송인단 모집
롯데카드 “부정 가능성 차단,피해사례 없어”
롯데카드 해킹사태 피해자들이 피해 보상을 요구하는 집단소송을 제기했다. 5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은 피해자 240여명을 대리한 법무법인 지향의 2차 손해배상청구 소장을 접수했다.
롯데카드에서는 지난 7~8월 사이 외부 해킹공격으로 고객 297만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금융당국의 현장검사 결과 200기가바이트(GB) 이상의 고객 데이터가 피해를 본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28만명은 카드번호, CVC, 비밀번호 앞 두 자리까지 포함돼 실질적 부정 결제 위험이 제기됐다.
이에 김묘희 지향의 담당변호사는 사고 직후 “피해자들은 카드 부정 사용이 걱정돼 수면장애와 심리적 스트레스를 호소했다”고 밝혔다. 이어 “다수가 카드사와 제휴된 렌탈 서비스 등 장기계약 상품과 연계, 카드 해지나 변경 시 혜택이 사라지고 위약금이 발생해 카드해지를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일부는 금융서비스를 중단하거나 현금 중심 생활로 전환하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단순 과실이 아닌, 보안 취약점 인지 지연과 사건 은폐 가능성이 결합한 중대한 위법행위”라며 “집단소송 참여는 단순한 소송 참여를 넘어, 정보 유출 기업에 대한 책임 규명과 집단소송 제도 개선이라는 사회적 의미를 갖는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기업들이 고객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보안투자를 늘리도록 강제하기 위해서는 손해배상액이 늘어나야 한다”며 “제도적으로는 5배까지 손해배상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지난 9월 22일 1차 집단소송을 제기한 지향은 연말까지 3차 소송인단 모집을 이어갈 예정이다. 1인당 손해배상 청구액은 30만원이다.
롯데카드 관계자는 “현재 28만명은 카드 재발급과 온라인 결제 제한 조치로 부정 가능성이 원천적으로 차단 완료됐다”며 “그 외 고객은 유출된 정보만으로 부정사용 발생 가능성이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번 사고로 인한 부정사용 시도나 실제 소비자 피해로 이어진 사례는 단 한건도 확인되지 않고 있다”고 덧붙였다.
서원호 기자 os@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