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백·주름 개선 고형제화장품, 보고서로 신속 출시

2025-11-06 13:00:21 게재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기능성화장품 고형제 제품을 더욱 신속하게 출시할 수 있도록 △기능성화장품 심사에 관한 규정 △기능성화장품 기준 △시험방법 (식약처고시) 개정안을 행정예고하고 26일까지 의견을 받는다고 6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최근 고형제 형태의 신제품 개발이 급증함에 따라, 유행에 민감한 신제품 출시가 늦어지는 어려움에 대한 업계의 의견을 반영해 마련되었다.

주요 개정 내용은 기존 화장품 제형(로션제, 액제, 크림제, 침적마스크제, 겔제, 에어로졸제, 분말제)의 정의와 미백·주름개선에 도움을 주는 기능성화장품의 기준 및 시험방법에 ‘고형제’를 신설해 기능성화장품 심사 절차 없이 보고만으로 제품 출시가 가능하도록 개선한다. 한편 미백·주름개선에 도움을 주는 기능성화장품 심사 시 자료 제출이 면제되던 기존 제형에 ‘고형제’를 추가해 면제 범위를 확대했다.

‘화장품법 시행규칙’ 제10조에 따라 기능성화장품의 기준 및 시험방법이 식약처장이 고시한 품목과 같은 경우 심사를 받지 아니하고 제1호 보고로 제품 출시가 가능하다. 자료제출 면제 제형은 로션제 액제 크림제 침적마스크(미백·주름개선에 한함) 등이다.

이번 개정을 통해 미백·주름 개선 기능성화장품 고형제의 신속한 출시가 가능해져 산업 발전이 가속화될 전망이다. 식약처는 산업 활성화를 위한 합리적인 정책을 계속 마련할 계획이다.

김규철 기자 gckim1026@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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