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피격’ 서훈 징역 4년·박지원 2년 구형

2025-11-06 13:00:31 게재

검찰 “월북한 사람으로 자료 조작”

피고인들 “허위보고서 만든적 없어”

검찰이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을 은폐하려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문재인정부 안보라인 인사들 모두에게 실형을 구형했다. 이들에 대한 1심 선고는 12월 26일에 진행된다.

서울중앙지앙법원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5일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과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 서욱 전 국방부 장관,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 노은채 전 국정원장 비서실장의 결심공판을 진행했다.

이 사건은 2020년 9월 서해에서 해양수산부 공무원이던 고 이대준씨를 북한군이 피살하고 시신을 소각한 사건이다. 당시 문 정부는 이씨가 자진 월북하다가 변을 당했다고 잠정 결론 내렸으나 윤석열정권이 들어선 뒤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이날 서 전 실장에게는 징역 4년, 박 전 원장에게 징역 2년과 자격정지 2년을 구형했다. 서 전 장관과 김 전 청장에겐 각각 징역 3년을, 노 전 비서실장에겐 징역 1년과 자격정지 1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이날 구형에서 “국가 존재 의의인 국민 생명 보호 의무를 저버리고 과오를 숨기기 위해 공권력을 악용해 공용 기록을 삭제하는 등 대한민국 국민에게 허위 사실을 공표해 속였다. 당사자를 월북자로 낙인찍고 유가족도 낙인찍었다”며 “국민을 속이고 유가족도 사회적으로 매장한 심각한 범죄”라고 밝혔다.

반면 서 전 실장측은 “이 사건은 전 정부 공격을 위해 (윤석열 대통령실에서) 정무적인 동기로 기획됐고, 처음부터 결론이 정해진 수사“라고 반박하며 ”범죄사실이 구성될 수 없고, 입증될 수 없다고 생각한다. 무죄를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박 전 원장은 최후진술에서 “국정원은 제가 첩보 삭제를 지시한 사실이 없다고 국회에 보고했다”며 “윤석열정권은 제가 월북몰이를 공모했고, 국정원의 군 첩보 및 보고서를 삭제·은폐했다고 했지만 60여 차례 재판에서 진실이 드러나고 있다”고 무죄를 주장했다. 서 전 장관측도 “당시엔 월북이라고 생각했다”며 “백브리핑 자료는 허위가 아니었다”고 했다.

이씨의 친형 이래진씨는 이날 법정에서 “실종 신고 직후 구조·수색 방송을 제대로 했다면 동생은 살았을 가능성이 크다”며 “준엄한 심판을 해달라”고 했다.

서원호 기자 os@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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