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봉투법, 산업현장 혼란 최소화해야”
경영계 고용부에 질의서 전달
사용자성 판단·노동쟁의 범위 등
내년 3월 ‘노동조합 및 노사관계 조정법’(노조법) 2·3조 개정안(노란봉투법) 시행을 앞두고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등 경영계가 산업현장의 의견을 담은 질의서를 고용노동부에 전달했다.
경총에 따르면 질의서에는 9월부터 대한상공회의소 한국경제인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주한미국상공회의소 등과 ‘경영계 노조법 개정 대응 태스크포스(TF)’를 꾸리고 산업현장 의견을 수렴해 500여개 질의가 담겼다고 6일 밝혔다.
노란봉투법은 사용자의 범위와 노동쟁의의 대상을 확대하고 파업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것이 핵심이다. 기업들은 질의서에서 “현재 개정된 법만으로는 사용자성 판단 기준이 모호하다”면서 “다양한 형태의 기업 간 협력관계에 대한 사용자성 판단기준이 무엇인지”를 질의했다.
또한 “하청에 대한 원청의 안전보건 관련 법적 의무 이행이 오히려 사용자성 확대의 근거가 돼기업의 불이익으로 작용해서는 안된다”고 우려했다.
외국인투자 기업들은 “사용자범위가 모호한 상황에서 사용자인지 여부를 다투면서 교섭을 거부하는 것이 부당노동행위가 되어서는 안된다”고 했다.
노동쟁의와 관련해 기업은 “노동쟁의 대상이 되는‘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경영상 결정’의 범위가 매우 광범위하고 사용자의 경영권을 직접적으로 침해할 소지가 다분하다”며 그 판단 요건에 대해 질의했다.
TF 단장인 류기정 경총 총괄 전무는 “산업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사용자 범위와 노동쟁의 대상에 대한 명확한 판단기준이 필수적”이라며 “기업들이 이를 수긍하지 못하면 장기적인 법률 분쟁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한남진 기자 njhan@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