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장사 이사회·감사기구 운영 개선 필요

2025-11-07 13:00:03 게재

기업지배구조 보고서 분석 결과

내년부터 코스피 전체 의무 공시

유가증권 상장기업들의 기업지배구조 보고서를 분석한 결과 이사회 부문과 감사기구 운영 관련 지표의 준수율이 낮아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7일 한국거래소가 발표한 ‘유가증권시장 상장기업의 2025년(20244사업연도) 기업지배구조 보고서) 점검 및 분석 결과’에 따르면 자산총액 5000억원 이상인 의무공시 대상 상장기업 541개사와 자율적으로 공시한 곳 8개 등 총 549개사가 지난 6월 2일까지 기업지배구조 공시를 마쳤다.

투명한 기업지배구조 확립을 위해 준수를 장려하는 15개 지배구조 핵심 지표의 준수현황을 살펴보면 준수율이 지속적으로 상승했다. 다만 자산 2조원 이상 기업 준수율은 67.1%인 반면, 자산 5000억원 이상(1조원 미만) 기업은 38.6%로 자산규모별 격차를 보였다. 격차가 큰 지표는 내부감사기구와 외부감사인간 소통(53.8%p), 이사회내 성별 다양성(53.4%p), ⑤배당정책 연 1회 이상 통지(47.1%p) 등이었다.

지배구조 세부 부문별 분석을 살펴보면 전자투표 실시(80.2%), 주총 분산개최(70.9%) 등 주주 부문에서는 다수 상장기업이 주주의결권 보장을 위해 노력하는 것으로 평가된다. 주총 전 주주에게 충분한 검토시간을 제공하기 위해 주총일과 소집공고일 간 기간도 점차 늘어나는 추세다.

하지만 이사회와 감사기구 부문은 아직도 준수율이 낮은 수준이다.

이사회 운영과 관련해서는 다수 기업이 사외이사 직무수행을 위한 전담인력을 배치(90.7%)하고, 교육을 실시(80.0%)하는 등 사외이사의 활동을 지원하고 있지만 이사회 내 성별 다양성 확보(53.0%), 이사회의 과반수 이상 사외이사 선임(55.7%) 등 다양성 및 독립성 지표는 추가 개선이 필요한 상황이다.

감사기구에서도 내부감사기구에 회계·재무전문가 존재(87.9%), 경영 관련 주요정보 접근절차 마련(98.6%) 등 감사기구 구성·제도 관련 지표는 지속적으로 높은 준수율을 보였다. 하지만 독립된 내부감사부서 설치(48.0%), 외부감사인과 분기별 회의 개최(62.6%) 등 감사기구 운영 관련 지표는 추가 개선이 필요하다.

한국거래소 관계자는 “내년에는 코스피 전체 상장사가 의무공시대상으로 확대된다”며 “원활한 공시를 위해 안내자료 배포, 보고서 작성 관련 1:1 컨설팅, 교육 등 상장기업을 체계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영숙 기자 kys@naeil.com

김영숙 기자 기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