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모든 국제 합의 국회 동의 의무화” 법안 내놔

2025-11-10 13:00:34 게재

“사드 배치·한미일 군사정보공유약정 등 국회 우회” 비판

정부여당, 한미관세협상엔 “국회 비준동의 사안 아냐” 주장

국회 외통위 “국민적 합의 바탕, 민주적 통제 필요”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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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적 통제’를 높이기 위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내놓은 법안은 ‘전체 조약 등 국제적 합의’에 대해 국회의 감시와 동의를 받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기준에 따르면 ‘한미 관세협상 결과’ 역시 국회 동의 대상에 포함된다.

민주당 박주민 의원은 ‘조약의 체결·비준에 관한 민주적 통제를 위한 법률안’을 내놓으며 ‘조약’에 대해 ‘그 명칭에 관계없이 다른 나라 또는 국제기구와 문서의 형식으로 체결한 것으로 국제법에 따라 규율되는 모든 유형의 국제적 합의’라고 규정했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문위원실은 우리나라가 협약의 당사자가 된 ‘조약법에 관한 비엔나 협약’에 따라 조약은 ‘한 개의 문서로 되어 있든 여러 관련 문서로 되어 있든 그리고 그 명칭이 어떻든 간에 관계없이 서면형식으로 국제법 주체들 간에 체결되고 국제법에 의하여 규율되는 국제적 합의’라고 해석했다.

정부가 모든 ‘국제적 합의’에 대해 국회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얘기다. 설 훈 전 의원은 21대 국회에서 관련 법안을 대표발의하면서 “한-UAE 비밀 군사협정, 한미일 군사정보공유약정, 사드 배치,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등 그동안 국가 간 합의를 공론화 과정 없이 졸속으로 체결하거나 국회의 심의와 동의를 우회하려는 시도는 빈번히 발생해왔다”며 “조약의 체결·비준 절차를 규정해 정부가 행하는 조약 체결 과정 전반에 걸쳐 국회와 국민의 관여를 확대하고 절차적 투명성을 제고해 조약협상이 국민적 합의를 바탕으로 민주적 통제 아래 진행되도록 해야 한다”며 “국회가 헌법상 동의권을 실질적으로 행사할 수 있도록 해 조약 체결 후 그 효과와 예산 집행의 적절성 등을 검토해 국민의 통제가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

21대부터 발의된 4개의 법안 제정안엔 김병주·한준호 최고위원뿐만 아니라 박홍근·백혜련·이재정·송옥주·김윤덕 의원 등 중진들과 함께 김원이·윤준병·민형배·김영배·이해식·이건태·이병진 ·장종태·이기헌·황정아·오세희 등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

한미 관세협상 결과를 놓고 이재명정부와 여당이 국회 동의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해 그동안 민주당이 일관되게 요구했던 ‘국민에 의한 민주적 통제’ 요구에 반한다는 지적이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외통위 전문위원실은 “종래의 헌법 해석상 대통령의 전권이라 여겨졌던 국무위원 임명권에 대하여 현재는 국회에서의 인사청문 절차를 거치도록 하여 국회의 참여를 인정한 인사청문회 관련 입법례는 입법작용을 통해 헌법 규정의 구체적 내용을 보완한 대표적인 사례로 들 수 있다”며 “조약의 체결·비준이 대통령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이라 할지라도 헌법 해석상 대통령의 전속적 권한이 아니라 대통령이 국회의 동의를 받아 행사하는 협동행위적 권한으로 볼 수 있다”고 했다. 이어 “국회의 입법정책적 판단에 정부가 행하는 조약의 체결·비준 과정 전반에 국회와 국민의 참여를 확대하고 협상이 국민적 합의를 바탕으로 민주적 통제 아래 진행되도록 절차적 투명성을 제고해야 한다”며 “국회의 헌법상 동의권을 실질적으로 행사할 수 있도록 법률로써 관련 규정을 마련하려는 제정안의 입법취지는 타당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박준규 기자 jkpark@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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