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막말·이해충돌 국회, 윤리특위 상설화를”
경실련 “30여년간 징계안 가결 2건”
국회의원들의 막말과 사익추구를 막아야 할 윤리특별위원회가 제 기능을 하려면 상설화돼야 한다는 시민단체의 지적이 나왔다.
10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에 따르면 13대부터 21대 국회까지 30여년간 의원 징계안은 총 291건이 접수됐다. 그러나 본회의에서 최종 가결된 것은 단 2건(0.7%)에 불과했다. 윤리심사자문위원회(자문위)가 징계 필요 의견을 낸 30건 가운데 실제 징계가 2건 이뤄진 것이다. 징계 권고 채택률은 6.67%에 그쳤다.
22대 국회에서는 징계안이 2025년 10월 현재 42건 접수돼 증가속도가 빠른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윤리특위가 구성되지 않아 단 한 건의 심사도 이뤄지지 않은 상태다.
유형별로는 품위유지 의무 위반이 19건(45.24%)으로 가장 많았으며 △절차준수 의무 위반 9건(21.43%) △책임의무 위반 7건(16.67%) △청렴 의무 위반 5건(11.90%) △성실의무 위반 2건(4.76%) 등이었다. 경실련은 “전체 징계안의 절반가량이 국회의원 품위유지 의무 위반, 즉 동료 의원에 대한 모욕·인신공격, 막말, 차별·혐오 발언, 성 관련 부적절 행위 등에서 비롯되었음을 의미한다”고 설명했다.
사익추구와 관련된 임대업 및 이해충돌 심사제도 역시 마비상태라는 지적이다.
경실련에 따르면 그동안 국회에서는 임대업 신고 57건이 모두 허가 처리됐고, 제22대 국회에서도 29명의 의원이 37건을 신고했으나 전원 허가 처리됐다. 이해충돌 심사제도 또한 제도 도입 4년이 지났음에도 검토·회피·신고·자문위 의견 제출 등 대부분 항목에서 실적이 거의 전무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경실련은 “윤리제도가 제 기능을 회복하지 못한다면, 국민은 더 이상 국회를 신뢰하지 않을 것”이라며 △윤리특위 상임위원회로 상설화 △윤리특위 구성 시 제1 교섭단체 소속 반 이하로 제한 △윤리심사자문위원회를 ‘자문기구’에서 ‘윤리조사국’으로 격상 △징계심사 시한 명문화 및 징계안 72시간 내 의결 의무화 등을 촉구했다.
이재걸 기자 claritas@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