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상진 성남시장 “대장동 관련 피해 환수 대응”

2025-11-11 13:00:01 게재

'검찰 항소 포기' 규탄

민사 환수 가능성 의문

신상진 경기 성남시장은 10일 “대장동 비리 의혹 사건 관련 검찰의 항소 포기는 1심 재판부가 지적한 ‘장기간 유착 관계에 따른 부패 범죄’에 대해 ‘국가형벌권’을 포기하고 면죄부를 주는 부당한 결정”이라고 규탄했다.

국민의힘 소속의 신 시장은 이날 오후 입장문을 내 “성남시는 검찰이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 1심 판결에 대해 항소를 포기한 것에 대해 깊은 유감과 분노를 표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검찰의 항소 포기로 성남 시민의 재산 피해 회복에 중대한 걸림돌이 생겼다”며 “우선 민사소송을 통해 시민 피해를 회복하기 위한 모든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성남시는 애초 형사재판 1심 판결을 토대로 손해액을 구체적으로 산정, 2022년부터 성남도시개발공사를 통해 여러 건 진행 중인 민사소송에 활용하려 했으나 검찰의 항소 포기로 손해액 인정 범위가 터무니없이 축소될 상황에 처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신 시장은 “현재 진행 중인 관련자들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민사) 소송을 통해 검찰이 기소한 4995억원의 배임 손해액을 포함해 소송액을 확대하는 등 시민 피해를 끝까지 환수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신 시장은 이어 “성남시는 오직 시민의 이익과 행복만을 대변하며 이번 검찰의 항소 포기라는 부당한 결정에도 불구하고 시민의 재산을 지키기 위해 모든 행정적·법률적 역량을 총동원하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성남도시개발공사는 지난해 11월 대장동 사업을 시행한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와 사업 당시 성남시장이던 이재명 대통령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냈다. 공사 측은 민사합의부가 심리할 수 있는 청구액 범위(5억원 이상)를 고려해 일단 5억1000만원을 청구했고 이후 형사재판 결과에 따라 액수를 늘릴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민사소송을 통해 실질적 범죄수익 환수가 가능할지는 의문이다. 1심 재판부는 대장동 사건으로 인한 범죄 피해가 부패재산몰수법에 따른 범죄 피해 재산으로서 몰수·추징의 대상이 된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피해자인 성남도시개발공사가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등 민사소송의 기일이 1심 변론기일조차 제대로 열리지 않았고 업무상 배임과 관련한 이 대통령 재판은 절차 진행이 중단된 상태인 점 등을 고려하면 형사소송 결과가 모두 나온 뒤 민사소송 절차를 통해 피해를 회복하는 것이 어려워 보인다고 판시했다.

곽태영 기자 tykwak@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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