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
전작권 전환을 서둘러야 할 이유
정부가 전작권 전환을 강력히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일각에서 제대로 준비된 상태에서전환해야 한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 무엇이 정답일까? 조기전환이 정답이다.
전쟁의 수준(Level of War)은 전략적 작전적 전술적 수준으로 구분된다. 한반도로 국한해 생각해보면 통상 전쟁의 전략적 수준은 국가안전보장회의를, 작전적 수준은 한미연합사령부 육군 그리고 해군 및 공군 구성군사령부를, 전쟁의 전술적 수준은 육군의 군단사령부 이하, 해군의 함대사령부 이하, 공군의 비행단 이하 조직을 의미한다. 작전통제권은 전쟁의 작전적 수준에서의 임무 수행과 관련이 있다.
국가 간의 문제는 통상 정치 경제 외교와 같은 비군사적 수단을 통해 해결한다. 이들 수단을 통해 해결할 수 없는 경우 예를 들면 영토 주권 문제를 놓고 국가는 전쟁에 돌입하게 된다. 전쟁 돌입 여부, 전쟁에서 추구해야 할 정치적 목표, 목표 달성을 위해 투입해야 할 군사력 규모, 종전 조건 등을 결정하는 곳은 전쟁의 전략적 수준이다.
전쟁의 전략적 수준에서 전쟁 돌입을 결정하는 경우 전쟁의 작전적 수준에서는 정치적 목표를 군사적 목표로 전환하고, 전쟁의 전술 수준의 군사력들이 군사적 목표를 겨냥해 임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나름의 계획을 수립하여 이행하게 된다. 작전통제권은 전쟁의 작전적 수준에서의 이들 권한을 의미한다.
한국군, 작전통제권 행사 경험 미흡해 보여
역사적으로 국가의 거의 모든 군사력에 대한 작전통제권을 타국에 위임한 경우는 8.15 해방 이후의 한국이 유일하다. 일각에서는 나토 국가 군대들 또한 미군 장교의 작전통제를 받고 있다고 말하지만 이는 사실이 아니다. 나토 국가들은 자국군의 10% 정도를 나토군사령관인 미군 장교가, 나머지 전력을 자국군 장교가 작전 통제하게 하고 있다.
8.15 해방 이후부터 정부가 수립된 1948년 8월 15일까지 한국군은 미군정의 작전통제를 받았다. 그 후에도 한반도에 미 전투병력이 주둔하는 한 미군장교가 한국군을 작전 통제할 것이란 의미의 1948년 8월 24일 한미 합의로 주한 미국대사관 소속 미 군사고문단이 한국군을 작전통제했다.
1949년 6월 30일 500명 규모의 군사고문단과 700명의 기술자를 제외한 모든 미 전투병력이 한반도에서 철수했다. 그러나 6.25 전쟁이 벌어진 순간까지도 군사고문단이 한국군을 작전통제했다. 1950년 7월 14일 한국군에 대한 작전통제권이 군사고문단에서 유엔군사령부로 이관되었다.
정전협상이 진지하게 논의되던 1953년 4월 이승만 대통령은 전후 한미상호방위조약 체결을 미국에 요구했다. 그러자 미국은 그 체결 조건으로 한국군에 대한 작전통제권 행사를 강력히 요구했다. 이승만 대통령이 이 요구를 수용하면서 100% 미군으로 편성된 유엔군사령부에서 한국군에 대한 작전통제권을 행사했다.
1978년 11월 창설된 한미연합사령부의 경우 한국군 장교와 미군 장교가 함께 근무했다. 그러나 작전통제권 행사 주체는 미군이었다. 1994년에는 작전통제권을 평작전과 전작권으로 구분한 후 평작전을 전환했다. 이제 이재명정부가 전작권 전환을 추구하고 있는 것이다.
작전통제권 전환은 항공기 전차 함정 등에 입각한 재래식 전쟁으로 국한해 생각해야 하며, 핵전쟁은 확장억제력 또는 자체 핵무장을 통해 대비해야 할 것이다.
전작권 전환, 시급하고 문제가 없는 이유
군사력은 항공기 전차 함정과 같은 하드웨어와 교리, 전략과 같은 소프트웨어, 사기와 같은 정신적인 부분으로 구성된다. 한국군은 하드웨어와 정신적 전력이 비교적 우수하다는 평가를 받는다.
전작권 전환에 관한 일부 우려는 한국군이 작전통제권 행사 경험 미비로 교리 및 전략과 같은 소프트웨어 측면에서 문제가 있을 것이란 인식과 관련이 있어 보인다. 그런데 이 문제는 전작권을 전환해 직접 행사하기 이전에는 해결될 수 없는 부분이다. 문제는 이들 소프트웨어 관련 전문성이 군의 올바른 변화 측면에서 필수적이란 사실이다.
지구상 최강인 미국의 한반도 방어 의지가 확고해 보이지만 북한군의 재래식 전쟁 능력이 미흡해 보이는 지금, 전작권을 서둘러 전환해 장교들의 소프트웨어 능력 함양을 추구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