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손보 금융위 상대 행정소송 제기하나
임시 이사회 개최 … 대규모 고객 이탈 없어
롯데손해보험이 11일 임시 이사회를 열고 금융위원회의 적기시정조치(경영개선권고)에 대해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는 방안을 논의할 방침이다.
11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롯데손보는 이날 오후 임시 이사회를 소집했다. 금융위의 적기시정조치가 부당하다고 보고 서울행정법원에 집행정지와 본안소송 등을 제기할 계획이다.
금융위는 지난 5일 정례회의를 열고 롯데손보에 대해 경영개선 조치를 했다. 적기시정조치는 경영개선 ‘권고’ ‘요구’ ‘명령’ 등으로 나뉘는데 권고는 가장 낮은 수준이다.
이번 조치에 따라 롯데손보는 2개월 이내에 자산을 처분하거나 비용을 줄이는 등 자본적정성 개선 방안을 마련해 금융감독원에 제출해야 한다. 금융위가 이 계획을 승인하면 향후 1년간 개선작업을 이행하게 된다.
다만 이번 소송이 제기 됨에 따라 개선 방안 마련 등은 집행정지 신청 결과나 본안 소송 결과가 나올 때까지 미뤄진다. 그 사이 롯데손보가 매각되거나 유상증자 등 자본확충, 자본건전성 개선 등을 이룰지 관심이다.
롯데손보는 “비계량평가 결과로 금융사에 경영개선권고가 부과되는 것은 위법성 소지가 있다”며 법적 대응을 예고한 바 있다. 비계량평가로 금융사에 적기시정조치가 이뤄진 것도 처음이다. 하지만 금융위는 2021년 적기시정조치를 유예해줬음에도 자본건전성이 개선되지 않는다는 점을 들어 물러설 뜻이 없음을 밝힌 바 있다. 특히 롯데손보의 기본자본이 부족하다는 점이 지적되고 있다.
보험업계에서는 금융위의 적기시정조치 이후 고객 이탈 등을 우려했지만 동요는 없는 상황이다.
이는 금융위가 적기시정조치를 취하면서 가장 낮은 단계인 개선을 선택한데다가 앞서 MG손해보험에 대해서도 고객(계약자) 보호를 최우선으로 내세웠기 때문이다.
금융위는 “자본 건전성 관리 강화를 선제적으로 하는 차원”이라며 “롯데손보의 지급여력비율도 100% 이상이라 보험계약자들도 안심하고 보험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보험업계에서는 MG손보 고객 보호 사례도 배경에 있다고 분석하고 있다. 3년전 적기시정조치(경영개선요구)를 받았던 MG손보 계약은 5개 주요 보험사로 이전될 예정이다.
업계 관계자는 “MG손보 학습 효과도 있어 과도한 불안감 조성이나 대규모 해약까지 이어지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며 “다만 장기화되지 않고 조기에 마무리 되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말했다.
오승완 기자 osw@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