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표시광고 위반’ 백종원 무혐의 불송치

2025-11-11 13:00:19 게재

덮죽·빽다방 광고 ··· 법인·직원 2명 송치

방송 복귀에 가맹점주 “생계 위협” 회견

더본코리아 백종원 대표가 식품표시광고법 위반 혐의 불송치됐다. 같은 혐의에 대해 법인과 회사 직원 2명은 검찰에 송치됐다.

11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강남경찰서 수사과는 지난달 말 더본 직원 2명과 법인을 식품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덮죽’ 제품의 자연산 표기 위반과 ‘빽다방’ 제품의 우리 농산물 원산지 미표기 등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10월 말 백씨의 식품표시광고법 위반 혐의에 대해 불송치했다”고 밝혔다. 백 대표는 '혐의없음' 불송치 처분을 받았다.

이번 수사는 지난 3월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백 대표와 더본 관련 문제가 제기되고, 국민신문고를 통해 고발장이 접수되면서 시작됐다. 이후 강남서가 ‘수사 집중관서’로 지정되며 본격적인 수사가 진행됐다.

5월에는 더본 관계자가 경찰 조사를 받았고, 9월에는 백 대표가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경찰은 총 6건의 고발·진정 사건 중 산업용 조리도구 사용, 농약통 분무기 사용, 미인증 프레스 철판 사용, ‘오뗄햄’ 상온 배송 등 4건에 대해서는 ‘범죄혐의 없음’으로 종결했다. 경찰은 이로써 사건 수사를 마무리했다.

더본측은 “특정 개인이 약 100건에 달하는 유사 사안을 여러 기관에 반복적으로 민원과 고발 형태로 제기한 것”이라며 “조사 대상 사안을 포함해 회사 전반을 재점검하고 개선 조치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이어 “재발 방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연돈볼카츠가맹점주협의회와 대한가맹거래사협회 등은 11일 오후 서울 마포구 MBC 신사옥 앞에서 ‘가맹사업 구조적 문제 해결 없는 백종원 대표 MBC 방송 복귀 편성 철회 촉구 기자회견’을 연다.

이들 단체는 “더본코리아가 방송을 통해 형성된 백 대표의 이미지를 활용해 가맹사업을 확장해 왔다”며 “그 과정에서 과도한 많은 브랜드 운영, 허위·과장 매출 제시, 동종업종 과밀 출점, 불합리한 영업지역 설정 등으로 다수 점주가 폐업과 손실을 겪었다”고 주장했다.

단체는 “백 대표가 문어발식 프랜차이즈 운영, 원산지표시법·농지법·식품위생법 위반 의혹, 지역 축제 관련 논란 등으로 공정거래위원회 등 기관의 조사를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단체가 회견을 여는 것은 오는 17일 백 대표가 출연하는 예능 프로그램의 첫 방송이 있기 때문이다.

박광철 기자 pkcheol@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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