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비용 신청 없이 임차권등기 비용 청구
임대차 계약 종료 후 임차인이 임차권 등기를 마친 경우, 해당 등기와 관련해 발생한 비용을 임대인에게 청구할 때 반드시 소송 비용액 확정 절차를 거쳐야 할까? 아니다.
원고(임대인)와 피고(임차인)는 보증금 2500만 원의 아파트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다. 임대차 계약이 종료되자, 임대인은 임차인을 상대로 아파트의 인도와 미지급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 반환 등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임차인은 해당 아파트에 대해 임차권 등기 명령을 받아 임차권 등기를 마쳤고, 임대인은 보증금 상당액을 법원에 공탁했다. 임차인은 공탁금을 수령한 뒤 임차권 등기를 말소했다. 이후 임차인은 자신이 임차권 등기를 하는 과정에서 지출한 임차권 등기 명령 신청 비용 및 촉탁 등기 비용 15만 3000원을 임대인으로부터 돌려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하여 1심은 임차인의 주장을 상계 항변으로 받아들이면서도, 임차권 등기 관련 비용은 소송 비용액 확정 절차를 거치지 않는 이상 상환 청구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봐 임차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항소심도 1심 판단과 같았다.
그러나 대법원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 민사1부는 2025년 4월 24일 건물인도소송 상고심에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북부지방법원으로 돌려보냈다(2024다221455).
대법원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은 제8항은 ‘임차인은 제1항에 따른 임차권 등기 명령의 신청과 그에 따른 임차권 등기와 관련해 든 비용을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임차권 등기 명령 신청 비용과 임차권 등기 비용 대한 비용 상환 청구권을 인정하면서도 비용 청구의 방법이나 절차에 관한 별도의 규정을 두지 않고 있다”며 “따라서 임차인은 민사소송으로 그 비용을 청구하거나, 상계의 자동 채권으로 삼는 등의 방법으로 비용 상환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공증인가 법무법인 누리
대표변호사 하만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