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도지사 참여 ‘제2 국무회의’ 생긴다

2025-11-12 13:00:40 게재

중앙-지방 ‘협력→동반자’ 관계로

이재명정부 첫 중앙지방협력회의

정부가 시·도지사와 함께 진행하는 중앙지방협력회의를 ‘국가자치분권균형성장회의’로 개편한다. 또 이 회의가 자치분권·균형성장과 관련한 정책의 최종 결정을 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도 마련한다. 이 회의를 사실상 ‘제2 국무회의’로 운영하겠다는 의미다.

정부는 12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이재명정부 출범 이후 처음 중앙지방협력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중앙지방협력회의법 개정계획을 보고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11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국기에 경례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날 보고에 따르면 정부는 회의 명칭을 ‘국가자치분권균형성장회의’로 바꾸면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관계부터 새로 정립한다. 이를 위해 법에 명기된 회의의 설치 목적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대등하고 협력적인 관계’에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의 발전을 지향하는 동반자적 관계’로 개정하기로 했다. 국가와 지방정부 관계를 ‘협력’에서 ‘동반자’로 재정립하겠다는 의미다. 이는 이재명정부 123대 국정과제(52번)에 포함된 내용이기도 하다. 이 법이 정부 계획대로 개정되면 내년 7월 1일 민선 9기 지방정부 출범과 함께 시행된다.

중앙지방협력회의는 문재인정부 때인 2022년 처음 도입됐다. 중앙정부에서는 기재부·교육부·행안부장관과 국무조정실장 지방시대위원장 법제처장이 구성원이다. 지방에서는 17개 시·도지사와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장 시도의회의장협의회장 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장이 참석한다. 대통령이 의장을, 국무총리와 시도지사협의회장이 공동부의장을 맡는다.

이 회의는 원칙적으로 분기별 1회 개최하게 돼 있으나 정권교체기 등을 이유로 4년간 모두 8회만 열렸다. 2022년 1월 문재인 대통령이 주재한 첫 회의는 회의 운영방안을 의결했다. 두번째 회의부터는 윤석열정부에서 열렸다. 마지막 회의는 1년 전인 지난해 11월 강원도에서 열렸다.

이날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는 재정분권 추진방안도 논의됐다. 국세와 지방세 비율 7대 3 실현을 위한 지방소비세율 상향, 지방교부세율 단계적 상향 등이 골자인데, 이는 앞서 지난 4일 행안부가 17개 시·도와 함께 진행한 ‘2025년 지방재정전략회의’에서 논의된 내용이다. 이를 위해 이달 중 범정부 재정분권TF를 구성해 운영할 계획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시도지사협의회 등 지방4대협의체가 제안한 국고보조사업 혁신 방안도 논의됐다. 그동안 지방4대협의체가 요구해온 상향식 국고보조사업 추진, 포괄보조 확대, 공모형 국고보조사업 쿼터제 도입 등이 주된 내용이다. 지방4대협의체는 지방재정에 부담을 주는 중앙정부 정책에 대한 사전협의를 의무화하도록 제도를 마련해 달라고 요구했다.

회의 마지막 안건은 각종 정부위원회에 지방정부 참여를 확대하는 방안이었다. 국가정책의 실질적 이해당사자인 지방정부가 정부위원회에 참여하도록 의무화하자는 내용이다. 현재까지 지방협의체 대표나 구성원 또는 추천자 등이 위원으로 참여할 필요가 있는 정부위원회를 102개 정도 발굴했다. 정부와 지자체는 이 가운데 20개 부처 소속 55개 위원회에 지방이 참여하도록 협의했다. 합의되지 않은 47개 정부위원회에 대해서는 추가 협의를 진행하기로 했다.

정부 관계자는 “인구감소·지방소멸 기후위기·복합재난 등 중앙이 단독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여러 난제에 직면한 상황에서 중앙·지방 협력이 어느 때보다 중요해졌다”며 “지방이 원하고 국가적으로도 필요한 의제가 강력한 파트너십을 기반으로 정책 결정 전부터 논의되는 중앙·지방 협력체계 구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신일·김형선 기자 ddhn21@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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