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 고가매입’ 등 8억 뒷돈수수 4명 실형 구형

2025-11-13 13:00:24 게재

검찰 “납득 어려운 진술로 범행 부인”

피고인측 “위법수집증거, 무죄” 주장

8억원대의 뒷돈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현직 업체 대표들의 변론이 12일 마무리됐다. 재판부는 다음달 22일 오전 11시 선고를 진행할 방침이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1부(이현복 부장판사)는 이날 서정식 전 현대오토에버 대표 등 4인과 현대오토에버 법인에 대한 결심공판을 열었다.

검찰은 이들 전·현직 업체 대표 모두에게 실형을 구형했다.

서 전 대표에게는 징역 5년을 구형했다. 나머지 3인의 업체 대표들에게는 각각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현대오토법인에게는 벌금 4000만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서 전 대표에 대해 “피고인은 오늘도 납득하기 어려운 진술로 범행을 부인했다”며 “현대차 ICT 본부장, 현대오토에버 대표로서 상당한 업계 영향력 있는 지위를 이용해 현대차 거래업체 대표들로부터 강압으로 법인카드를 받아 사용했다”고 지적했다.

이어진 최후변론에서 각 피고인의 변호인들은 증거가 위법수집증거에 해당해 증거능력이 없다며 ‘무죄’라고 주장했다.

서 전 대표측은 “이 사건 수사는 박성빈 스파크어쏘시에이츠(스파크) 주식을 KT가 고가매입했다는 배임 혐의로 시작해 한 전 대표한테 받은 돈으로 개시됐다”며 “법인카드 받아 사용한 건 부정청탁이 아니다. 위법수집증거는 증거능력이 없다. 무죄를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나머지 피고인측도 “이 사건은 의혹만으로 수사돼 인수합병(M&A)업계 관행과 신뢰에 의한 금전교부를 범죄로 몰아갔다. 증거법상으로 부정한 청탁을 한 사실이 인정될 증거는 없다”며 무죄 선고로 선처해 달라고 요청했다.

최후진술에서 서 전 대표는 “경솔하고 부적절한 행동을 한 것 깊이 반성하고 후회한다. 저 때문에 곤욕을 치른 다른 분들께 죄송하다”고 했다.

재판부는 “진행된 내용(변론)을 기초로 (유·무죄) 판단을 하겠다”며 다음달 22일 오전 11시를 선고기일로 지정했다.

이 사건은 2022년 9월 KT 자회사인 KT클라우드가 스파크의 지분 100%를 시세보다 높은 212억원으로 매입한 이른바 ‘KT 고가매입’ 의혹 수사가 발단이 됐다. 이 과정에서 스파크의 유일한 매출처였던 현대오토에버가 뒷돈을 받고 인수 과정에 개입했다는 의혹이 불거졌다. 스파크를 운영했던 박성빈 전 스파크 대표가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의 동서이자 정도원 삼표그룹 회장의 사위라는 점에서 관심을 모았다.

검찰은 지난해 5월 31일 ‘KT 고가매입’ 관련 등 8억원대 상당의 뒷돈을 주고받은 혐의 등으로 서 전 대표 등을 기소했다.

서원호·박광철 기자 os@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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