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수도권 공공주택 공급 점검
‘9·7대책 TF’ 3차 회의 개최
투과지구 조합원 양도 인정
국토교통부는 14일 김규철 주택토지실장 주재로 ‘9.7대책 이행점검 TF’ 3차 회의를 열고 내년도 수도권 공급예정 물량 착공을 위한 기관별 과제 추진 현황과 법·제도 개선과제 이행 실적을 점검했다.
이 자리에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 경기주택도시공사(GH) 인천도시공사(iH) 관계자가 참석해 수도권 주요 지역의 공공택지 공급물량에 대한 사업별 추진실적과 내년도 세부추진계획을 점검했다.
우선 수도권 주요 입지 공급물량 확대를 위해 민간참여사업 공모·설계 등 관련 절차를 진행 중이다. 특히 비주택용지 용도전환 대상 부지는 지구계획 변경 절차를 조속히 완료해 내년 적기에 착공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도심 내 우수 입지에 신속한 주택공급이 가능하도록 공공도심복합사업 소규모주택정비사업 노후공공임대재건축사업 등 내년 착공 물량을 예정대로 추진할 계획이다.
단기 공급확대가 가능한 신축매입임대주택의 경우 향후 2년간 착공 목표치 7만가구의 절반 이상을 내년에 착공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약정 물량에 대한 인·허가, 착공실적을 관리해 나갈 방침이다.
공급확대 기반 마련을 위한 법·제도 개선과제도 추진 중이다. 앞서 2차 회의에서 제기된 20개 입법과제 가운데 1건이 추가 발의돼 지금까지 12건이 발의된 상태다. 하위법령 개정에 필요한 입법예고 절차도 진행 중이다.
정비사업 제도개선 방향과 함께 국민불편 해소를 위한 방안도 논의됐다.
9·7대책을 통해 정비사업의 주요 절차를 동시 처리할 수 있도록 하고 사업초기 정비계획 입안요청에 동의할 경우 조합설립까지 동의한 것으로 간주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 중이다. 관련 개정안은 현재 국회에 발의된 상태다.
특히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서 투기과열지구 지정(10월 16일) 이전 적법한 토지허가거래 신청에 따라 계약체결된 건에 대해 예외적으로 조합원 지위 양도가 가능하도록 관련 법령 개정 작업을 추진한다. 지금까지는 투기과열지구 지정 후 계약체결 건은 조합원 지위 양도가 제한됐다.
김규철 주택토지실장은 “9・7 공급대책 후속조치를 차질없이 이행해 국민께서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공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며 “각 기관은 책임감을 갖고 사업관리에 만전을 기해줄 것”을 당부했다.
김선철 기자 sckim@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