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전설비주변법 등 국회 통과
2025-11-14 13:00:00 게재
주민동의 완화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송·변전설비 주변 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 에너지 관련 3개 법 개정안이 1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송·변전설비 주변 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세대별 지원금을 지역 지원금의 절반 이상으로 확대할 때 필요한 동의 요건을 기존 ‘주민 전체 합의’에서 ‘주민 4분의 3 이상 동의’로 완화했다.
또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개정으로 분산에너지 사업자가 전력 부족분을 한국전력에서만 구매하던 기존 방식에서 벗어나 전력시장에서 직접 구매할 수 있게 됐다.
‘이산화탄소 포집·수송·저장 및 활용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생산자 중심이던 지원 대상을 구매자로 확대다. 이산화탄소 활용 제품은 그동안 생산자에게는 기술 개발, 설비 투자 등이 지원됐지만 구매자는 일반 제품보다 비싼 가격을 부담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기후부는 3개 법안이 정책 현장에서 차질없이 시행되도록 하위법령 정비 등 제반 여건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재호 기자 jhlee@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