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예방, 오픈뱅킹 ‘안심차단서비스’ 시행

2025-11-14 13:00:13 게재

선택한 금융회사 ‘출금·조회 거래’ 차단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보이스피싱 등 금융거래 관련 범죄 피해를 막기 위해 오픈뱅킹 안심차단서비스를 14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오픈 뱅킹은 여러 금융회사의 계좌를 한 곳에서 한 번에 조회·이체할 수 있게 만든 금융 인프라다. 금융거래의 편의성을 개선한 것이지만 개인정보가 탈취될 경우 금융사기에 악용될 위험이 있다.

안심차단서비스는 소비자가 계좌가 개설된 금융회사 내역을 먼저 확인한 뒤 오픈뱅킹 차단을 원하는 금융회사를 직접 선택해 차단 서비스에 가입할 수 있도록 했다. 서비스에 가입하면 해당 금융회사의 모든 계좌에 대한 오픈뱅킹 등록이 차단되고 이미 오픈뱅킹이 등록된 계좌의 경우 오픈뱅킹을 통한 출금과 조회가 모두 차단된다.

서비스는 현재 거래 중인 은행, 저축은행, 농협, 수협, 신협, 새마을금고, 산림조합, 우체국의 영업점 등을 직접 방문하거나, 금융결제원 어카운트인포 앱 또는 은행 모바일뱅킹 등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사기범들이 무단으로 해제하는 것을 막기 위해 서비스 해제는 영업점에서 대면으로 본인 확인 후에만 할 수 있다.

이번 안심차단서비스는 금융결제원 오픈뱅킹서비스에 등록돼 있는 은행, 증권사, 저축은행, 상호금융 등 3608개 금융회사(상호금융 단위조합 등 포함)가 모두 참여했다.

금융당국은 지난해 8월 여신거래 안심차단과 올해 3월 비대면 계좌개설 안심차단서비스를 시행한데 이어 이번에 오픈뱅킹 안심차단서비스를 시행하는 것이다.

금융당국은 “비대면 계좌개설 및 오픈뱅킹 안심차단서비스에 가입하면 개인정보 유출에 따른 금융사기 위험을 예방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날 오전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은 서울 여의도 국민은행 본관을 방문해 오픈뱅킹 안심차단서비스 시행 관련 간담회를 가졌다. 이 원장은 “보이스피싱은 국민들의 재산과 생명까지 위협하는 중대 민생범죄”라며 “안심차단서비스가 실질적인 금융소비자 보호 장치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각 기관의 적극적인 홍보와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금융당국은 “오픈뱅킹 안심차단서비스에 가입할 경우 오픈뱅킹을 통한 이체·송금이 전면 차단되므로, 오픈뱅킹 서비스를 이용하는 간편결제나 지역사랑상품권 구매 등이 중단될 수 있다”며 “따라서 소비자들은 안심차단 신청 시에 본인이 이용 중인 서비스를 확인한 후 안심차단 가입을 신청할 필요가 있다”고 유의를 당부했다.

이경기 기자 cellin@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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