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옥주 의원, 농식품 직거래 확대 생협지원법 발의

2025-11-14 14:13:31 게재

정부가 먹거리판매 지역생협 지원

‘지속가능한 도농성장 도모’ 취지

먹거리를 매개로 도시와 농촌간 관계 마케팅 확산에 기여해 온 생활협동조합을 중점 지원하는 법이 발의돼 주목된다.

송옥주 국회의원. 사진 의원실 제공
송옥주 국회의원. 사진 의원실 제공

14일 송옥주(경기 화성시갑)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농수산물과 식품의 직거래 활성화를 통해서 도시와 농촌간 지속 가능한 발전을 도모하는 ‘생활협동조합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은 지역생협 외에도 대학생협 의료생협 등 성격이 다른 각양각색의 생협들을 포괄하고 있다. 이로 인해 농수산물 및 식품의 공급을 통해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해 온 지역생협에 대한 정책 수립을 비롯한 체계적인 지원이 어려웠다.

이에 송 의원은 “기존 소비자생협법과는 별개로 생협지원법을 만들어 농림축산식품부가 지역생협 정책을 추진하고 직거래를 활성화할 수 있도록 해 농업·농촌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실현하는 것”이라고 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송 의원이 대표 발의한 생협지원법은 지원 대상을 농수산물 또는 식품을 구입·가공 생산해서 공급·판매하는 생협으로 특화했다. 법안에는 △5개년 기본계획 수립 △판매장·물류 등 생협 운영 지원 △생산자협회 육성 △전담지원기관 설치 △거버넌스 구현 △생협협동조합제품 인증 △식생활교육 지원 △공공기관 우선 구매 △농수산물 및 식품의 계약생산·매입 지원 등에 관한 내용이 담겼다.

송옥주 의원은 “생협이 연간 1조8500억원에 달하는 국내 친환경농식품 판매장 매출액의 60%를 떠맡고 있음에도 법적·재정적 뒷받침은 턱없이 부족하다”며 “그동안 꾸준히 성장해 온 생협 매출액은 2020년 1조3140억원에서 2023년 1조1474억원으로 13% 떨어진 것으로 나타나 지원대책 마련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한살림연합과 두레생협연합회의 조합원이 110만명에 달하고 판매장도 350여곳에 이른다”면서 “생협 조합원들이 30대~50대 고학력·고소득 전문직이나 주부 같은 오피니언리더라는 점을 볼 때 생협지원법 제정이 우리 사회 여론주도층을 농정 파트너로 삼는 계기를 만들 것”이라고 덧붙였다.

곽태영 기자 tykwak@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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