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도 악용 행위 차단
2025-11-18 13:00:02 게재
‘가짜 장애인기업’에 대한 제재가 강화된다. 장애인기업 자격을 부정하게 악용하는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서다.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1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장애인기업은 장애인이 소유하거나 경영하는 기업을 의미한다. 장애인 고용률 30% 이상이면 장애인기업으로 인정한다.
주요 개정내용은 부정한 방법으로 장애인기업 확인을 취득하거나 명의를 대여해 확인이 취소된 경우, 해당 기업의 장애인기업 확인서 재신청을 3년간 제한하도록 했다. 이는 기존 1년 제한의 실효성을 보완하고 제도 악용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다.
개정안은 28일부터 시행된다.
이대건 중기부 소상공인정책관은 “이번 시행령 개정은 장애인기업 확인 제도의 신뢰성을 높이는 중요한 조치”라며 “장애인기업이 공정한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형수 기자 hskim@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