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형과 바람? ‘위장이혼’ 탈세 부부 기소

2025-11-19 13:00:19 게재

부동산 매매대금 위자료 등 명목으로 넘겨

세금을 안 내려 위장이혼까지 하며 재산을 숨긴 부부가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북부지방검찰청 조세범죄조사부(부장검사 이태협)는 조세범처벌법 위반 혐의로 70대 남성 A씨를 구속기소했다고 18일 밝혔다. 그의 아내 B씨도 범행을 방조한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전 세무사 사무실 직원인 A씨는 양도소득세 등 8억원을 내지 않기 위해 부동산 2채를 팔고 받은 대금 21억원가량을 모두 현금화하고 이를 위장이혼한 B씨에게 위자료 등 명목으로 지급, 재산을 은닉한 혐의를 받는다. 이 과정에서 은행계좌로 받은 대금 중 일부를 현금자동입출금기(ATM)에서 160회에 걸쳐 인출한 것으로 조사됐다

B씨는 A씨의 행각을 알고도 현금화된 매매대금을 주거지에 보관, 은닉하는 방식으로 범행을 방조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자신이 처형 C씨와의 내연관계를 들켜 이혼당했다는 취지로 주장했지만 검찰 수사 결과 이는 허위였다는 설명이다. 검찰은 C씨가 A씨로부터 ‘위장 이혼 시나리오’를 건네받고 수사기관에 내연녀인 척 허위 진술한 점을 파악해 이 같은 범행이 계획된 점을 알아냈다.

검찰은 수사 과정에서 밝혀진 사실관계를 과세관청에 통보, 체납세액이 환수될 수 있도록 조치했다고 밝혔다.

이재걸 기자 claritas@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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