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스트트랙 충돌’ 1심 전원 유죄 ··· 의원직은 유지

2025-11-20 16:02:42 게재

나경원·황교안 등 벌금형 ··· 법원 “국회 방해 불법수단 동원” 질타

의원·지자체장 직위 모두 유지 ··· 국회법 위반 벌금 500만원 미만

2019년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국면에서 발생한 국회 충돌 사건에 연루된 국민의힘 전·현직 의원 6명을 포함해 당시 자유한국당 관계자 26명 전원이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다. 그러나 모두 벌금형에 그치면서 의원직이나 지자체장 직을 잃지는 않게 됐다. 사건 발생 6년 7개월 만에 내려진 첫 사법적 판단이다.

서울남부지방법원 형사합의11부(장찬 부장판사)는 20일 특수공무집행방해·국회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에게 벌금 2000만원과 4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황교안 전 국무총리는 벌금 1500만원과 400만원,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벌금 1000만원과 150만원을 각각 선고받았다. 이만희·김정재·윤한홍·이철규 의원에게도 550만~1150만원의 벌금형이 내려졌다. 이장우 대전시장과 김태흠 충남지사 역시 각각 벌금 750만원·150만원이 선고됐다.

이로써 선출직 인사들은 모두 직위를 유지하게 됐다. 현행법상 선출직 공무원은 형사사건으로 금고 이상 형이 확정되면 직을 잃는다. 이에 더해 국회의원은 국회법 위반으로 벌금 500만원 이상 선고받을 경우 의원직을 상실한다. 이번에 선고된 형량은 그 기준에 미달한다.

법조계 관계자는 “일반 사건의 경우 금고 이상, 국회법 위반의 경우 500만원 이상의 벌금이 선고되어야 의원직이 상실되는데 이번 사건은 해당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헌법과 법률을 누구보다 엄격히 준수해야 할 국회의원들이 불법적인 수단을 동원해 동료 의원의 입법 활동을 방해했다”며 “국회의 정상적 운영을 저해해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다. 다만 행사된 유형력의 정도가 ‘중하지 않은 간접적 방식’이었던 점, 이후 총선과 지방선거 등을 통해 정치적 판단이 이뤄진 점을 양형 사유로 참작했다.

재판부는 또 “국회 구성원이 스스로 국회 의사결정 방침을 위반한 첫 사례”라며, 국회의원의 면책특권이나 저항권 행사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명확히 판단했다.

앞서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나 의원에게 징역 2년, 황 전 총리에게 징역 1년 6개월 등 실형을 구형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 사건은 2019년 4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과 선거법 개정안의 패스트트랙 지정 과정에서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제출 절차를 저지하는 과정에서 비롯됐다.

당시 나 의원 등은 채이배 바른미래당 의원을 의원실에 가둬두거나 의안과·정개특위·사개특위 회의장을 점거해 국회 경위의 질서 유지와 법안 접수를 방해한 혐의로 2020년 1월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 박광철 기자 pkcheol@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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