냉동냉장수협 선거법위반 감사
혐의사실 확인, 관련자 징계
전 상임이사 배임·횡령 의혹
수협중앙회가 냉동·냉장수협 임원 선거과정에서 제기된 선거법 위반 여부에 대해 감사를 진행, 관련자들에 대한 징계 처분을 통보한 것으로 확인됐다.
수협중앙회 조합감사위원회 고위 관계자는 20일 “(해당 선거에서) 선거사무를 담당했던 직원들에게 징계처분이 내려졌다”며 “다른 조합에서도 이런 일이 있을 때를 대비해 적정한 수준의 징계가 내려졌다”고 말했다.
전국 냉동·냉장업체들의 조합인 냉동·냉장수협은 수협중앙회 회원조합 91곳 중 하나로 조합장 선거를 조합원들의 직선으로 하지 않고 이사회에서 선출하는 유일한 조합이다. 문제가 된 선거는 올해 3월 있었던 조합 임원(이사) 선거다.
후보자들은 후보등록 기간 동안 지정된 등록장소에 ‘직접’ 접수해야 하는데, 기존 7명의 비상임 이사들이 조합직원을 통해 대리 접수했다는 것이다.
이 문제는 당시 공지된 규정대로 후보등록을 하기 위해 거주지인 전남 목포에서 서울로 상경해 등록장소에 직접 등록한 조합원에 의해 제기됐다.
이 조합원은 “기존의 이사들 외에 다른 조합원이 추가로 입후보하는 것을 막기 위한 목적을 가진 냉동냉장수협의 적극적이고 부당한 부정 선거개입”이라며 지난 4월 해양수산부 수산정책실에 민원을 제기했다.
해수부는 수협법에 따라 조합에 대한 감사를 중앙회에 위탁했고, 중앙회 조합감사위원회는 해당 사안을 감사한 후 관련자들에 대한 징계처분을 결정하고 당사자들에게 통보했다.
조감위원회는 8월 13일 징계 수위를 결정하고 규정에 따라 같은 달 20일까지 각 당사자들에게 처분 내용을 고지했다고 밝혔다.
감사는 선거법 위반 외에도 냉동냉장수협 고위 임원의 배임·횡령 의혹에 대해서도 진행됐다. 역시 같은 진정인이 해수부에 제기했다.
해수부에 접수된 진정 내용에 따르면 전 상임이사 김모씨는 조합 사업용 자동차의 보험계약을 임의로 변경했다. 임직원에 한정했던 계약이 전 연령 운전 가능으로 바뀐 후 상임이사의 자녀가 조합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 사고를 내 조합에 손해를 끼쳤다.
사고 후 조합 자산의 손실에 대해서는 손해배상이 이뤄졌다. 문제를 제기한 조합원은 “조합 자산을 사적 목적으로 사용하도록 지시한 전 상임이사와 이를 방조한 직원들에 대해 처벌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논란이 된 전 상임이사가 퇴직하는 과정에서는 퇴임공로금이 과다 지급돼 업무상 배임 논란도 일고 있다. 조합 이사회가 퇴임공로금 지급기준을 변경해 6억원 상당을 지급했는데, 이는 규정 변경 전 기준 지급액 3억원의 두 배 수준이다.
해당 조합원은 “조합장과 이사회가 조합 자산을 불법으로 유출한 업무상 배임”이라며 “이에 대한 처분이 적절치 않을 경우 형사고발 등의 조치를 하겠다”고 말했다.
조감위원회는 퇴직한 상임이사에 대한 처분도 곧 결정할 예정이다. 위원회 고위 관계자는 “퇴직한 임원에 대해 징계할 수는 없지만 어떤 잘못이 있었는지는 확정할 예정”이라며 “관련 사항을 조감위원장 직무대행에게 보고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냉동냉장 수협은 감사 처분이 있었던 사실을 인정했다.
이상헌 냉동냉장수협 상임이사는 “(조감위원회 감사 후 당사자들에게 징계처분을 통지한 것에 대해) 처분 내려온 것은 알고 있고, 아직 안 내려온 것은 모른다”고 말했다.
냉동냉장수협은 25일 임시총회가 예정돼 있다.
정연근 기자 ygjung@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