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 상병 수사외압’ 윤석열 기소

2025-11-21 13:00:18 게재

해병특검 수사결과 발표

이종섭 등 12명 재판행

해병대 채 상병 순직사건 수사 외압 의혹을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재판에 넘겨졌다.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조태용 전 국가안보실장, 신범철 전 국방부차관, 전하규 전 국방부 대변인, 허태근 국방부 정책실장, 박진희 전 국방부 군사보좌관, 김동혁 전 국방 검찰단장, 유재은 전 국방부 법무관리관, 김계환 전 해병대 사령관, 유균혜 국방부기획관리관, 이 모 조직총괄담당 등도 함께 기소됐다.

불교인권위원회(이하 위원회)는 해병대 채수근 상병 사망 사건의 진상을 밝히기 위해 상부의 압력에 저항한 박정훈(53) 대령에게 20일 인권공로상을 수여했다. 위원회는 이날 서울 종로구 소재 창덕궁 소극장에서 창립 35주년 기념식을 겸해 열린 제31회 불교인권상 시상식에서 ‘정당하지 않은 명령은 (거부해도) 항명이 될 수 없다’고 박 대령이 외친 것은 “부당한 명령에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를 보여준 인권지킴이의 모범사례”라고 선정 이유를 밝혔다. 인권공로상 받은 박정훈(가운데) 대령. 연합뉴스

이명현 순직해병 특별검사팀은 21일 채 상병 순직사건 수사 외압 의혹에 대한 수사 결과를 발표하고 윤 전 대통령 등 12명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등으로 기소했다고 밝혔다.

특검팀은 수사를 통해 약 2년간 피의자들이 조직적으로 은폐했던 ‘VIP 격노설’의 실체를 파악하고 “혐의자에서 사단장 등을 제외하라”는 취지의 윤 전 대통령의 격노에 따라 이 전 장관이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에게 “수사기록 이첩을 보류하라”고 지시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그럼에도 박 대령이 이첩을 시도하자 이에 대한 보복으로 김 전 사령관을 보직해임하고 김 전 단장을 통해 보복수사한 사실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유 전 관리관을 통해 기록을 회수하고 국방부 조사본부로 기록을 이관해 박 전 보좌관 주도로 수사결과를 변경한 사실도 확인했다고 밝혔다.

특검팀 관계자는 “앞으로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하며 각 범행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구본홍 기자 bhkoo@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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