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 상병 수사외압’ 윤석열 기소
2025-11-21 13:00:18 게재
해병특검 수사결과 발표
이종섭 등 12명 재판행
해병대 채 상병 순직사건 수사 외압 의혹을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재판에 넘겨졌다.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조태용 전 국가안보실장, 신범철 전 국방부차관, 전하규 전 국방부 대변인, 허태근 국방부 정책실장, 박진희 전 국방부 군사보좌관, 김동혁 전 국방 검찰단장, 유재은 전 국방부 법무관리관, 김계환 전 해병대 사령관, 유균혜 국방부기획관리관, 이 모 조직총괄담당 등도 함께 기소됐다.
이명현 순직해병 특별검사팀은 21일 채 상병 순직사건 수사 외압 의혹에 대한 수사 결과를 발표하고 윤 전 대통령 등 12명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등으로 기소했다고 밝혔다.
특검팀은 수사를 통해 약 2년간 피의자들이 조직적으로 은폐했던 ‘VIP 격노설’의 실체를 파악하고 “혐의자에서 사단장 등을 제외하라”는 취지의 윤 전 대통령의 격노에 따라 이 전 장관이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에게 “수사기록 이첩을 보류하라”고 지시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그럼에도 박 대령이 이첩을 시도하자 이에 대한 보복으로 김 전 사령관을 보직해임하고 김 전 단장을 통해 보복수사한 사실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유 전 관리관을 통해 기록을 회수하고 국방부 조사본부로 기록을 이관해 박 전 보좌관 주도로 수사결과를 변경한 사실도 확인했다고 밝혔다.
특검팀 관계자는 “앞으로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하며 각 범행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구본홍 기자 bhkoo@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