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6년 관행’ 공무원 당직제도 전면 개편
재택·통합 당직 확대
356만 근무시간 확보
공무원 당직제도가 76년 만에 처음으로 전면 개편된다. 재택·통합 당직 등을 확대하고 인공지능(AI) 당직 민원 시스템도 도입한다.
인사혁신처는 1171개 기관에서 연간 약 57만명의 국가공무원이 수행하고 있는 당직제도를 1949년 도입된 이후 처음으로 전면 개편한다고 24일 밝혔다. 이를 위해 이날부터 국가공무원 복무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우선 재택당직을 전면 확대한다. 무인 전자경비장치 또는 유인 경비시스템, 통신 연락체계 등을 마련한 기관의 경우 재택당직을 적극 도입할 수 있도록 한다. 현재는 재택당직을 위해 사전에 인사처와 협의가 필요했지만 앞으로는 이 절차를 폐지해 각 기관이 자율적으로 재택당직을 운영할 수 있다. 또 외교부 법무부 등 24시간 상황실을 운영하는 기관은 일반당직 업무를 상황실 업무와 통합해 불필요한 인력과 예산을 절감할 수 있도록 한다.
통합당직도 대폭 확대한다. 예를 들어 정부대전청사와 같이 8개 기관이 모여 있는 경우 기존에는 기관별 1명씩 총 8명이 당직근무를 했다면 앞으로는 전체 3명의 당직 근무자가 8개 기관을 통합 관리하면 된다.
인공지능 민원응대를 도입하고 소규모 기관의 당직은 감축한다. 민원응대의 효율성을 위해 야간이나 휴일에 전화 민원이 많은 기관은 인공지능 당직 민원 시스템을 도입해 운영할 수 있도록 한다.
이번 개정안에는 인원이 적어 당직 근무 부담이 큰 소규모 기관에 대한 배려도 포함됐다. 현재는 1인당 2주에 1회를 초과할 수 없도록 한 기준을 1인당 4주에 1회를 초과할 수 없도록 한 것이다.
개정안은 관련 규정을 정비한 뒤 약 3개월간의 시범운영을 거쳐 내년 4월부터 전면 시행된다.
인사처는 이번 당직업무 개편으로 그동안 당직 근무자에게 지급하던 당직비를 연간 169억~178억원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또한 연간 국가공무원 약 44만6000명이 당직 근무 후 휴무를 활용함에 따라 발생했던 업무 공백이 줄어들면 연간 약 356만 근무시간이 확보될 것으로 기대한다.
최동석 인사처장은 “시대 변화에 맞지 않는 비효율적인 당직 제도는 불필요한 업무 부담을 가중하고 공직 활력을 저해하는 요인”이라며 “실태조사와 현장 목소리를 충분히 반영한 만큼 공무원들이 업무에 더욱 집중하고 더 질 높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지방자치단체 당직의 경우 주민 생활 최접점에 있는 특성을 고려해 자율적으로 당직 운영을 개선할 수 있도록 행안부가 다양한 당직유형을 제시할 계획이다.
김신일 기자 ddhn21@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