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유출에 주민번호 변경신청 2천명 육박
올해 1~10월에만 1914명 신청
보이스피싱 등 재산 피해자 다수
올해 해킹으로 인한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잇따른 가운데 주민등록번호 변경 신청도 급증 추세다.
23일 행정안전부 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에 따르면 올해 1~10월 주민등록번호 변경 신청이 1914건 접수됐다. 이 추세면 처음으로 연간 신청 건수가 2000건을 넘어설 전망이다.
주민등록번호 변경 신청은 제도 시행 첫해인 2017년 799건을 시작으로 2018년 560건, 2019년 641건, 2020년 1127건, 2021년 1344건, 2022년 1547건으로 꾸준히 늘다 2023년 1942건, 2024년 1986건으로 급증했다.
주민등록번호 변경 제도는 13자리 번호 중 생년월일 6자리와 성별을 나타내는 1자리 숫자를 제외한 임의번호 6자리를 변경하는 제도다.
헌법재판소가 2015년 주민등록법이 번호 변경을 규정하지 않은 것은 헌법 불합치라고 판단함에 따라, 법 개정을 통해 2017년 5월 30일부터 신청을 통해 주민등록번호를 바꿀 수 있게 됐다.
현재까지 접수된 주민등록번호 변경 신청 총 1만1860건 중 64.6%(7658건)가 인용됐다.
유형 별로는 보이스피싱으로 인한 재산상 피해로 인한 신청이 가장 많았고, 사기·해킹 등 기타 원인, 신분 도용, 가정폭력, 상해·협박, 성폭력 등 순이었다.
신청 대상자는 주민등록번호 유출로 생명, 신체, 재산 등에 피해를 봤거나 입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주민이다.
심사를 통해 주민등록번호 변경이 승인되면 시스템 연계를 통해 각 행정기관은 변경된 주민등록번호를 자동으로 반영한다.
다만 은행·보험·통신 등 민간 분야의 경우 개명과 같이 개인이 직접 바뀐 번호를 반영해달라고 신청해야 한다.
이재걸·김신일 기자 claritas@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