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MBK에 ‘직무정지’ 사전 통지

2025-11-24 13:00:29 게재

기관경고 검토에서 한 단계 더 올려

금융감독원이 MBK파트너스에 대해 ‘직무정지’를 사전 통지했다. 당초 기관경고 수준의 중징계를 검토했지만 혐의가 추가되면서 제재 수위를 한 단계 더 높인 것으로 알려졌다. (내일신문 11월 20일자 보도 참고)

24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감원은 이달 21일 MBK파트너스에 이 같은 내용의 징계안을 사전 통지했다.

금감원은 홈플러스 사태 이후 대주주인 MBK파트너스에 대한 검사에 착수해 불건전영업행위와 내부통제 의무 위반 혐의들을 포착했다. 기관전용 사모펀드를 운용하는 업무집행사원(GP)의 업무와 관련된 것으로 홈플러스와 관련해서는 출자자 이익 침해도 제재 사유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금감원은 MBK파트너스가 홈플러스 상환전환우선주(RCPS) 상환권 양도 과정에서 국민연금 등 출자자(LP)의 이익을 침해했다는 정황을 포착해 검사를 벌였다.

RCPS는 일정 기간 후 채권처럼 원금을 상환받을 수 있는 상환권과 특정 조건에서 보통주로 전환할 수 있는 전환권이 있는 주식이다. 홈플러스는 국민연금의 RCPS를 부채가 아닌 자본으로 전환하면서 부채비율을 낮췄다.

금감원의 조치 내용 사전 통지가 이뤄지면서 내달 제재심의위원회에서 제재 여부와 수위를 놓고 공방이 진행될 예정이다. 기관경고는 금감원장 전결로 확정할 수 있지만 직무정지 이상 중징계는 금융위원회를 거쳐 최종 확정된다.

이경기 기자 cellin@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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