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화사기 번호, 10분 내로 차단한다

2025-11-24 13:00:30 게재

경찰·삼성전자·통신3사 손잡아

전화사기(보이스피싱) 등 범죄에 이용된 전화번호를 10분 이내로 차단하는 ‘긴급 차단 제도’가 24일부터 시행된다. 기존에는 2일 이상 소요되던 시간을 대폭 줄였다.

경찰청은 통신 3사(SK텔레콤·KT·LG유플러스), 삼성전자와 협력해 피싱 전화번호가 통신망에 접근하면 이를 초기 차단하는 방안을 고안했다고 23일 밝혔다. 모든 피싱 전화·문자가 국내 3사 통신망을 이용한다는 점에 착안했다.

차단 이후에는 범죄자가 해당 번호로 전화를 걸거나 미끼 문자를 보낼 수 없고, 수신자가 나중에 확인하고 해당 번호로 전화를 걸어도 통화가 연결되지 않는다. 임시 차단된 번호는 추가 분석을 거쳐 완전히 이용 중지를 시킨다.

경찰청은 지난해 12월부터 삼성전자와 협력해 삼성 스마트폰에 ‘간편제보’ 기능을 구현했다. 이용자가 피싱 의심 문자를 길게 누르거나 통화 내역을 선택하면 ‘피싱으로 신고’ 버튼이 나오고, 이를 통해 별도 절차 없이 제보할 수 있다.

통화녹음 기능을 활성화한 경우 피싱범과의 음성통화 내용도 간편하게 제보해 범죄 증거를 제공할 수도 있다.

기존에는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신고 접수 이후 피싱 번호를 실제 정지하기까지 2일 이상 소요돼 신속한 대응에 한계가 있었다. 특히 보이스피싱 범죄의 75%는 최초 미끼 문자나 전화를 수신한 후 24시간 이내 발생하기 때문에 번호 차단 시간을 단축할 필요가 있었다고 경찰청은 설명했다.

이재걸 기자 claritas@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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