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방조’ 한덕수, 26일 결심·내년 1월 선고
기소된 국무위원 중 첫 법적판단 … 오늘 피고인 신문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내란 종사 및 방조 등 혐의로 기소된 국무위원들 중 가장 먼저 법률적 판단을 받을 전망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는 24일 오전 10시 한 전 총리의 내란 우두머리 방조,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사건의 속행 공판을 열었다. 한 전 총리는 이날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과 변호인의 질문에 직접 답하는 피고인 신문을 받았다.
피고인 신문은 증거조사 종료 후에 검사 또는 변호인이 피고인에게 기소된 범죄혐의 사실(공소사실)과 정상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캐묻는 절차다. 한 전 총리가 지난 8월 말 특검팀에 불구속기소 된 지 3개월 만이다.
재판부는 피고인 신문 이틀 뒤인 오는 26일 특검팀의 구형과 한 전 총리의 최후 진술을 듣는 결심공판을 열어 심리를 마무리 짓고 내년 1월 21일 또는 28일에 선고할 계획이다. 예정대로 진행된다면 내란 혐의로 기소된 국무위원 중 가장 먼저 법률적 판단을 받게 된다.
한 전 총리는 ‘국정 2인자’인 국무총리로서 대통령의 자의적 권한 남용을 견제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법 비상계엄 선포를 막지 않고 방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특검팀은 재판 진행 도중 재판부의 요구를 받아들여 공소장을 변경해 만약 방조 혐의가 인정되지 않을 경우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도 판단해 달라며 추가했다.
최초 계엄 선포문의 법률적 결함을 보완하기 위해 사후 선포문을 작성·폐기한 혐의, 헌법재판소의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에 증인으로 나와 ‘계엄 선포문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취지로 위증한 혐의도 있다.
앞서 한 전 총리 재판에서는 12월 3일 대통령실 폐쇄회로(CC)TV가 공개돼 윤석열 전 대통령과 국무위원들의 행적이 드러났다. 한 전 총리가 윤 전 대통령의 지시사항이 담긴 것으로 추정되는 문건을 꺼내 읽는 모습,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의 당위성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한 전 총리가 고개를 끄덕이는 모습이 담겼다.
한 전 총리는 앞선 공판에서 “(비상계엄의) 전체적인 계획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했고, 대통령 집무실에서 비상계엄이 경제나 대외신인도 등에 상당한 문제를 일으킬 것이기 때문에 반대했다”고 주장한 바 있다.
김은광 기자 powerttp@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