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 프로젝트 끝나자 퇴사 통보…“부당해고”

2025-11-24 13:00:35 게재

정규직 근로자에게 퇴사를 일방적으로 통보한 정보기술(IT)업체가 부당해고 소송에서 “프로젝트 종료 시 퇴사가 업계 관행”이라고 주장했으나 패소했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합의12부(강재원 부장판사)는 IT업체에서 일하던 A씨가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를 상대로 낸 부당해고구제 재심 판정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A씨는 2023년 11월 한 IT업체에 입사해 소프트웨어 개발 관련 프로젝트 업무를 수행하다 프로젝트 철수 후인 2024년 3월 해고를 당했다며 지방노동위원회(지노위)에 구제신청을 했다. 지노위는 신청을 기각했고 중노위 역시 받아들이지 않았다.

중노위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1심은 “부당해고가 맞는다”며 A씨 손을 들어줬다. 회사는 A씨가 2024년 2월 자진퇴사 의사를 밝혔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봤다.

회사는 “IT업계 관행상 프로젝트가 종료될 때 근로관계 역시 종료된다는 묵시적 조건이 계약에 포함되므로 A씨가 프로젝트에서 철수하면서 근로관계가 종료됐다”라고도 주장했다. 그러나 법원은 “원고와 회사는 프리랜서 고용계약이 아닌, 기간의 정함 없는 정규직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인정될 뿐이고, 그런 묵시적 조건이 계약 내용에 포함됐다고 볼 사정이 없다”며 주장을 물리쳤다.

김은광 기자 powerttp@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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