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 적용기준 ‘소득기반’으로 개편
‘근로시간’에서 ‘보수’로 변경
1995년 고용보험 도입 이후 30년간 유지해 온 노동자 고용보험 적용기준이 ‘근로시간’에서 ‘소득’으로 바뀐다.
정부는 25일 국무회의에서 고용노동부 소관 법령인 ‘고용보험법’ 및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일부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고용보험 적용 기준이 ‘소정근로시간’(주 15시간)에서 ‘보수’(소득세법상 근로소득 – 비과세소득)로 변경된다.
현 적용 기준인 ‘소정근로시간’은 현장조사를 통해서도 정확한 확인이 어려워 가입이 누락된 노동자를 찾기가 어려웠다. 노동부는 “이번 개정안으로 국세청에 신고된 소득정보를 연계해 가입에서 누락된 노동자를 매월 확인해 가입시키는 등 고용보험 사각지대 해소에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앞으로 각각의 사업에서의 소득이 적용기준에 미달하더라도 합산한 소득이 적용기준을 넘는 경우 노동자의 신청에 따라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변경된다. 이를 통해 복수의 사업에서 일하는 저소득 노동자에 대한 보호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개정안에 따르면 징수기준도 월 평균보수에서 실 보수로 변경된다
사업주가 국세 신고와 별도로 근로복지공단에 매년 3월 15일까지 보험료 부과를 위해 신고하는 노동자의 전년도 보수총액 신고를 폐지한다. 앞으로는 사업주가 국세청에 신고한 소득정보를 활용해 보험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소득세법이 개정되면 2027년 1월부터 사업주가 매월 상용노동자 국세소득을 신고하게 될 전망이다.
아울러 구직급여 산정기준도 보험료 산정기준과 일치시켜 ‘이직 전 3개월 평균임금’에서 ‘이직 전 1년 보수’로 바뀐다. 지금까지 이직 전 3개월 동안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구직급여를 산정했으나 앞으로는 이직일 전 1년 동안의 보수를 기준으로 산정하게 된다. 이에 따라 구직급여액이 일시적 소득변동에 좌우되지 않아 노동자 실직 시 생계안정 및 구직활동 촉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이번 개정안은 노·사·전문가와 정부가 노동시장 변화에 따른 고용안전망의 미래 방향에 대해 함께 고민하고 공감한 결과”라면서 “실시간 소득정보를 고용보험에 활용하게 되면 고용보험 가입대상임에도 가입되지 않은 분들을 즉시 확인해 보호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한남진 기자 njhan@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