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 전 ‘검열’ 현수막, 단체 대표 무혐의

2025-11-25 13:00:45 게재

검찰이 지난 6월 대통령 선거를 이틀 앞두고 ‘카톡·인스타 검열’ 등의 문구가 적힌 현수막을 게시했다가 신고당한 시민단체 대표에 대해 무혐의 결정을 내렸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공공수사2부는 지난 17일 시민단체 ‘보건학문&인권연구소’ 김 모 대표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불기소 처분했다.

박광철 기자 pkcheol@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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