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7년까지 자율주행 레벨4 상용화 추진

2025-11-26 13:00:04 게재

대규모 실증도시 조성, 원본영상·차량 수집 활용 허용 등 경쟁력 강화 방안 마련 … 자율주행차 법적 책임주체 도입

정부가 100대 이상 자율주행차량이 투입되는 실증도시 조성을 비롯해 연구개발(R&D) 지원, 제도 개선을 통한 자율주행차 산업 경쟁력 강화를 추진한다.

2027년 고도 자동화 수준인 레벨4(Lv.4) 단계의 자율주행 상용화를 달성해 향후 글로벌 3대 자율주행차 강국으로 도약하겠다는 구상이다.

정부는 26일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성장전략 태스크포스(TF) 회의를 개최하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자율주행차 산업경쟁력 제고 방안’을 발표했다.

국토교통부 등 정부에 따르면 소프트웨어에서 하드웨어로 확장한 ‘피지컬’ 인공지능(AI) 대표적 산업인 자율주행차 글로벌 시장 규모는 지난해 1865억달러에서 2035년 6조8158억달러로 급성장할 것으로 전망됐다.

하지만 자율주행차 시장은 기술 선도국인 미·중이 압도하는 상황이다. 자율주행 상위 20대 기업에 미국 14개, 중국 4개 기업이 포함됐지만 우리나라는 아직 1개에 불과한 실정이다.

특히 미·중이 대규모 자본 투자와 실증을 바탕으로 성장 속도를 높이고 있는 반면 우리의 경우 스타트업(신생 벤처기업) 중심의 제한적 실증을 통해 개발 중인 상태다. 자율주행차 기술 수준도 미국자동차공학회(SAE) 기준 Lv.4에 해당하는 미·중에 비해 우리의 경우 Lv.3 수준으로 평가 받는다.

이에 정부는 자율주행차 기술력을 향상시키고 국민 체감도를 높이기 위해 대규모 실증기반 조성, 규제개선, 연구개발(R&D) 지원과 함께 이를 뒷받침할 제도 정비를 추진한다.

◆실증도시 조성·교통취약지역 운행서비스 = 정부는 미·중과의 기술격차 주요 원인을 도시 단위 실증 여부로 파악하고 도시 전체를 실증구역으로 설정하는 ‘자율주행 실증도시’ 조성을 내년부터 추진할 계획이다.

100대 이상의 자율주행차를 투입해 다양한 형태의 주행데이터를 확보하고 일반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수준의 실증을 진행할 예정이다. 여기에는 대기업·스타트업이 모두 참여해 ‘K-자율주행’ 협력모델을 구축할 예정이다.

자율주행 데이터 축적 이외 교통취약지역의 버스기사 인력 부족과 운행노선 문제 해소를 위해 자율주행버스 운영지원을 확대한다.

◆데이터활용 규제완화·시범운행지구 확대 = 자율주행 인식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 가명처리 되지 않은 원본 영상데이터의 연구개발 목적 활용 허용을 추진하기로 했다. 가명처리 정보는 개인정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삭제하거나 대체한 정보를 말한다. 현재는 기업이 영상데이터를 수집·활용하려면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가명처리가 필요하다.

개인차량을 통한 영상데이터 수집·활용도 추진한다. 현재 132대에 불과한 실증용 자율주행차량의 데이터 수집만으로는 부족하다는 판단에서다. 다만 차주의 동의를 전제로 수집된 영상데이터는 익명·가명처리 후 활용할 계획이다.

아울러 운수사업자의 자율주행차 임시운행허가 취득도 허용할 방침이다. 예컨대 버스 기사가 자율주행차 관련 교육을 이수하면 자율주행 개발사 직원의 동석 없이도 직접 운행이 가능하다. 또 임시운행허가 대상 자율주행차량도 핸들이나 페달이 없는 무인 화물운송차 등 모든 유형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무인 자율주행차 임시운행에 필요한 안전성 확보 세부기준을 내년 상반기 마련할 계획이다.

정부는 교통안전 조치(30㎞/시·시간제약·전방충돌방지기능 구비)를 전제로 어린이노인장애인 보호구역 내 자율주행을 허용하기로 했다.

또 안전기준(조향장치·좌석) 특례가 필요한 자율주행차(B·C형)의 실증운행이 가능하도록 시범운행지구 외 구역도 안전기준 특례를 부여하기로 했다.

정부는 기업수요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자율주행 시범운행지구 지정권한을 시도지사까지 확대한다. 또 무인 자율주행차에 대한 원격제어 범위에 ‘주행’을 포함하기로 했다. 현재 교통사고와 같은 비상상황에서 원격제어는 주차 경우만 가능하다.

◆연구개발(R&D) 지원·제도 정비 = 정부는 자율주행차 전용 GPU 확보를 지원하고 AI가 학습한 데이터를 바탕으로 스스로 판단·제어하는 ‘엔드투엔드’(E2E) 기술의 개발도 뒷받침한다.

2029년 AI 학습센터를 조성하는 등 자율주행 기업에 대한 지원도 강화할 방침이다. 또 기술개발인력 확충을 위해 관련 대학 학생정원 증원·배정을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정부는 완전자율주행 시대에 맞춰 운전자를 대상으로 한 기존 제도를 정비하고 사회적으로 연착륙시키는 작업도 착수한다.

운전자가 없는 Lv.4 이상 자율주행차의 운행관리 의무에 대한 법적 책임주체로서 ‘안전관리자’ 개념을 도입해 책임주체를 명확히 하고, 운행사업자, 제조사별 위법사항에 따른 법적 제재 대상을 설정할 예정이다.

자율주행차 사고에 따른 손해배상책임 분담구조 방안도 논의한다. 이를 위해 국토부 교통안전공단 보험업계 합동 ‘사고책임 TF’를 구성하고 내년 가이드라인을 작성 배포할 계획이다.

특히 정부는 자율주행차 대규모 상용화에 따른 택시업계 등 이해관계자의 면허체계 훼손에 대한 우려를 고려해 협의체를 구성하고 상생모델 도입 등 연착륙 방안을 모색할 방침이다.

정부는 이번 대책을 시작으로 2027년 완전자율주행차 상용화 달성을 목표로 자율주행 교통운송서비 제도화를 위한 ‘자율주행 산업 관리방안’을 내년 상반기 중에 발표할 계획이다.

김선철 기자 scki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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